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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내집인데 어때?" 뒤꿈치로 '쿵쿵' 걸었다간 (머니투데이 2013.02.10 10:25) "내집인데 어때?" 뒤꿈치로 '쿵쿵' 걸었다간 News1 이은지 기자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 소음 피해인정 기준(소음 크기)은 낮에는 40㏈(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밤에는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보통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칼부림과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층간 소음 분쟁을 위해 2005년 도입한 층간 소음 산정 기준인 '낮 55㏈ 이상, 밤 45㏈ 이상'을 8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평균 소음뿐 아니라 '최대 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55㏈.. 더보기
연차 내고 찾아오는 노래방, 이런 곳이구나 (오마이뉴스 2013.02.10 19:28) 연차 내고 찾아오는 노래방, 이런 곳이구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의 1인 가구 수가 85만 4천가구로 4인 가구 수를 넘어섰다. 주위를 둘러봐도 이는 쉽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고시텔 등 혼자 사는 20대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는 '1인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1인 마케팅'도 늘어간다. 1인 노래방부터 1인 미용실에 1인 식당까지, 기자가 직접 하루 동안 이곳을 찾아다니며 '혼자 놀기'를 체험해봤다... "죄송합니다, 손님. 앞으로 1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1인 전용 노래방을 찾았다. 지난해 9월 .. 더보기
귀신도 찾는다는 심부름센터’ 알고보니 택배사 정보 훔쳤다 (동아일보 2013-01-31 03:00:00) 귀신도 찾는다는 심부름센터’ 알고보니 택배사 정보 훔쳤다 개인정보 불법조회 2명 집유 A 씨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혼자 힘으로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을 수 없자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심부름센터를 찾았다.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곳인 데다 검찰 조사관이나 경찰 출신의 직원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로 일을 한다는 말에 신뢰가 갔다.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친 A 씨는 "2주 동안 남편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40만 원을 송금했다. 심부름센터 본부장 김모 씨(30)와 박모 씨(29)는 'A 씨 남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만들어 남편의 행적을 A 씨에게 낱낱이 보고했다. 이 심부름센터의 주특기는 사실 '사람 찾기'였다. 이름과 휴대.. 더보기
연말정산 빨리한 사람만 손해…무슨 일이? (뉴시스 2013-02-07 09:15:19) 연말정산 빨리한 사람만 손해…무슨 일이? 지난달 21일 이전 연말정산한 직장인 낭패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에 대한 수정기간을 거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됐다. 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7일까지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받아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와,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까지 1주일 간 수정기간을 뒀다. 문제는 자료 수정기간을 운용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1일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한 납세자는 많게는 100만원 이상 지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