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인데 어때?" 뒤꿈치로 '쿵쿵' 걸었다간
News1 이은지 기자 |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 소음 피해인정 기준(소음 크기)은 낮에는 40㏈(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밤에는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보통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칼부림과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층간 소음 분쟁을 위해 2005년 도입한 층간 소음 산정 기준인 '낮 55㏈ 이상, 밤 45㏈ 이상'을 8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평균 소음뿐 아니라 '최대 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55㏈은 두께 21㎝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채운 1.5ℓ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원인 '아이들 뛰는 소리' 71% 최고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사전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개설했다.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센터 설치 이후 상담이 몰려 2개월 만에 2031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1514건이 전화 상담으로 해결됐으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 517건 중 74건은 현장 측정·진단을 실시했다.
517건의 사후관리 민원 가운데 층간소음 주요 발생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367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악기소리 15건(2.9%), 가구 끄는 소리 13건(2.5%), 가전제품 소음 12건(2.3%)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웃사이센터'를 수도권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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