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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귀신도 찾는다는 심부름센터’ 알고보니 택배사 정보 훔쳤다 (동아일보 2013-01-31 03:00:00)

귀신도 찾는다는 심부름센터’ 알고보니 택배사 정보 훔쳤다

개인정보 불법조회 2명 집유

 

A 씨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혼자 힘으로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을 수 없자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심부름센터를 찾았다.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곳인 데다 검찰 조사관이나 경찰 출신의 직원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로 일을 한다는 말에 신뢰가 갔다.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친 A 씨는 "2주 동안 남편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40만 원을 송금했다. 심부름센터 본부장 김모 씨(30)와 박모 씨(29)는 'A 씨 남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만들어 남편의 행적을 A 씨에게 낱낱이 보고했다.

이 심부름센터의 주특기는 사실 '사람 찾기'였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대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이런 능력의 배경에는 택배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악용되고 있었다.

본부장 김 씨는 2010년 6월경 다른 심부름센터에서 일할 당시 자신의 친누나를 찾던 한 택배회사 직원을 만났다. 이 직원은 누나의 주소를 찾기 위해 심부름센터 사무실 컴퓨터에 택배 배송 명세 조회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으로 검색하자 물품 배송지 주소를 순식간에 찾아냈다. 어깨 너머로 이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보고 외워 둔 김 씨는 2010년 11월 박 씨와 함께 심부름센터를 차려 택배회사 내부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의뢰인이 찾아달라는 사람의 주소를 쉽게 알아냈다.

이 택배사는 국내 순위 5위 이내의 대형 업체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수천 명에 이르는 직원이 이 회사를 통해 물품을 보내고 받은 모든 고객의 주소를 알 수 있게끔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것이다. 이 택배회사 관계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둘 다 알아야 주소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씨 등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생활을 추적하는 심부름센터가 택배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택배회사의 정보관리 실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형 택배회사들은 자체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관리 감독받지만, 소형 택배회사들은 보안에 취약한 편이다.

한 대형 택배회사 관계자는 "대형 택배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강력한 보안망을 갖고 있고, 정보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소형 택배회사는 비용 문제로 보안 시스템을 쓰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비록 개인정보가 도용될 경우 사업자도 책임지는 법 규정이 있지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국이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택배사 외에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리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기업의 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스템적인 보안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심부름센터의 사람찾는 비결은?

 (헤럴드경제 2013.02.07 11:03)

택배사 배송내역 몰래 열람
고객정보 빼낸 후 불법영업


택배회사 전산망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사람 찾는 영업에 사용한 심부름센터 업자들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택배회사의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낸 뒤 영업에 활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와 박모(2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자칭 '대한민국 민간 조사기업 1위'를 표방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조사, 각종 감식, 역할 대행 등의 업무를 해왔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가입자의 주소를 알아내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일가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람 찾는 비결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김 씨는 택배회사 직원이 컴퓨터로 택배회사 배송내역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알아내는 모습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택배회사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둔 김 씨는 2011년 심부름센터를 열고 회사 컴퓨터에 택배회사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다음 내부 전산망에 침입해 필요할 때마다 몰래 배송 내역을 열람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웬만한 사람의 주소는 물론이고, 배송받은 물건 내역으로 취향까지 짐작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행위는 경찰에 덜미를 잡혀 1년여 만에 끝나고 말았다.

이 판사는 "많은 양의 개인생활 관련 정보와 비밀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는 점,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이나 친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로 드러난 심부름센터의 '영업비밀'

 (연합뉴스 2013.02.07 07:52)

택배회사 프로그램이 '사람찾기 비법'…업자 2명 집유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대한민국 민간 조사기업 1위'를 표방한 심부름센터 A사는 기업조사, 각종 감식, 역할 대행, 신변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내걸었지만 뭐니뭐니해도 '사람 찾기'에 일가견이 있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만 주면 번호 주인이 사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 혀를 내두르게 했다. 현 주거지는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원하는 손님들의 첫 번째 요구조건이었다.

그런데 A사를 함께 운영해온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법'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 김모(30) 본부장은 앞서 다른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던 도중 친누나를 찾던 한 유명 택배회사 직원을 눈여겨봤다.

김씨는 당시 택배회사 직원이 상담을 받다가 사무실 컴퓨터로 택배 배송내역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알아내는 모습을 보며 재빠르게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어 박모(29)씨와 2011년 11월 A사를 열고 회사 컴퓨터에 택배회사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다음 내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필요할 때마다 몰래 배송 내역을 열람했다.

이들은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물품 배송지가 뜨는 택배회사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웬만한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고, 물건 종류로 미뤄 평소 취향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노하우를 집대성해 불륜 행적을 뒷조사한 다음 의뢰인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 남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A사의 불법행위는 불과 1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김씨와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많은 양의 개인 생활 관련 정보와 비밀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는 점,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이나 친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