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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전설의 섬 ‘이어도의 날’ 제정키로 (문화일보 2008.06.26)

제주도의회 조례안 가결…30일 본회의 상정

“독도가 우리 땅인 것처럼 이어도는 우리 땅”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서남쪽 150㎞ 지점에 위치한 ‘이어도’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속에 민간단체가 기념행사, 학술연구,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임문범 의원은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인 이어도가 국가적 요충지인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기 위해 이어도의 날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어도의 위치와 정의에 대해 국립지리원이 2000년 12월 고시한 내용을 원용해 ‘북위 32°07′32″, 동경 125°10′58″ 지점의 수중 암초’로 규정했다. 이어도는 해수면 아래 4.6m까지 돌출해 있으며 전체 면적이 37만9500㎡에 달한다.

도의회가 ‘이어도의 날’로 검토했던 날짜는 모두 3가지. 해군이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설치한 날(1951년 9월10일)과 제주대 등의 탐사에서 이어도를 발견한 날(1984년 5월12일) 등을 함께 검토했으나, 결국 1952년 국무회의에서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한 뒤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18일을 최종 선택했다.

이어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해양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있다는 해석 아래 2003년 수심 41m 지점에 15층 높이 철 구조물인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워 태풍 등 해양 기상을 관측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통해 영토주권 수호를 천명한 것이 주목받는 것은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서 150㎞ 떨어져 있지만, 중국은 장쑤(江蘇)성 저우산(舟山)군도의 가장 동쪽 섬인 퉁다오(童島)로부터 247㎞나 떨어져 있다”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