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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中언론, 제주도 `이어도의 날` 재추진에 촉각 (연합뉴스2008.06.27)

중국 언론이 제주도의회의의 '이어도의 날' 재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 인민일보사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한국이 '이어도의 날'을 제정해 우리의 바다암초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최근 매년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한 사실을 보도하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놓고 한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와 이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로 부르고 있다.

신문은 "소위 말하는 이어도는 도서(島嶼)가 아니라 중국 동해북부, 중한 양국이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 중첩구역에 자리잡은 암초"라고 소개했다.

이어 "쑤옌자오는 장쑤(江蘇) 외해의 대륙붕의 연장된 일부이자 지질학적으로 창장(長江)삼각주의 해저구릉으로 오래 전부터 산둥(山東), 장쑤, 저장(浙江), 푸젠(復建), 대만 등 어민들의 어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880년에서 890년까지 청나라 북양해군 사령관이 사용했던 해로도에도 쑤옌자오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돼 있으며, 1963년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신중국 건국 이래 최초로 정밀 측량을 벌여 국제사회에 영해주권을 선포했지만 한국은 1984년에야 처음 쑤옌자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어도에 대해 "동해북부의 수중 암초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치는 양국의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 서로 중첩되는 곳"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서 지난 2000년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하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두 차례 교섭을 제안하고 "한국측의 일방적 행동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952년 국무원 고시 제14호 관보 게재로 해양주권을 선언한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중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단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