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교마찰 우려한 정부 요청으로 보류
제주도의회 "내달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처리방침"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기리기 위해 '이어도의 날'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을 지정, 선포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18일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외교통상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현 시점에서 중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일단 보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창식 부의장이 지난해 발의해 입법 예고까지 거친 이 조례안은 매년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을 전후해 제주도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념행사를 비롯한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 외교통상부가 제주도를 통해 심의를 유보하도록 간절히 요청해옴으로써 결국 상정도 되기 전에 보류됐다.
강창식 부의장은 "'이어도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처럼 국토 영유권을 주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민들의 이상향이자 얼이 담긴 이어도를 기리기 위한 차원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이어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이달 중으로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이 같은 의미를 잘 설명한 뒤 4월에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월 18일은 한국전쟁을 틈 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수산 및 광물 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관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한 날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어도는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다는 해석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1995∼2003년 이어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으며, 중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150km에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돼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다.
제주도민들은 이어도를 한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특히 제주의 여성들은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남편의 혼이 깃든 곳이자 자신들도 결국 그들을 따라 떠나게 될 환상의 섬으로 여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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