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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이어도의 날’ 추진 제동 (서울신문 2008.03.18)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을 지정, 선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7일 ‘이어도의 날’ 조례안 심의에 나섰으나 제주도가 보류를 요청해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외교통상부가 지난 14일 “이어도가 이미 우리 영토에 편입돼 있는데 ‘이어도의 날’ 제정 등으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강창식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매년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제주도가 행정·재정적 지원, 기념행사를 비롯한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월18일은 6·25전쟁을 틈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수산 및 광물 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이승만 라인)을 관보(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

관보는 북위 32도 이북을 대한민국 관할 수역으로 규정했다.

이어도는 북위 32도7분32초 동경 125도10분58초에 위치해 관보가 정한 수역에 해당한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49㎞, 중국의 퉁다오에서 245㎞ 떨어져 있는 수중섬 이어도에는 한국해양연구원이 2003년 6월 국내 첫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로 부르면서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여러차례 띄운 데 이어 지난해 8월엔 이어도 인근 해역에 순시선까지 보내 정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어도는 국제사회의 일반 기준인 중간선을 적용할 경우 우리 관할 수역이지만 지난 2001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맺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중립 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 공해상의 암초로 인정해 영토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