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의원직 상실..재적의원 감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친박연대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국회의원 재적 수도 줄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에 대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세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18대 남은 기간에 의원직 승계자가 나올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수가 현재 299석에서 296석으로 3석 줄어드는 보기 드문 사태가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963년 비례대표제(당시 전국구)가 도입된 후 비례대표직 의원상실에 따른 의원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재적의원이 줄어든 통계를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고, 국회 사무처측은 "1992년 제14대 국회 이후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친박연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 이들의 탈당계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례대표 다음 순위에 의원직을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의석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당 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감소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친박연대와 서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정치적 재판'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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