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과 천당 오간 의원 6명, 당선무효·의원직 유지 “희비”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8대 의원 6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양정례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 대법원이 처음 유죄를 확정함에 이들 3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서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대검은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구사일생 3명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18대 총선 때 위법한 당원집회를 열고 홍보물에 외국 교육기관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 대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날 원심의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졌다.
또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56·전북 고창ㆍ부안) 의원에 대해 6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외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만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천중ㆍ동ㆍ옹진) 의원도 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후 사퇴서를 제출, 차기순번인 김진애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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