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친박연대 공천헌금 유죄 확정(자료)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현역 의원이 유죄를 인정받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대표와 김 의원의 경우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해 금명간 이들을 검거해 수감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ㆍ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각각 17억원, 15억1천만원을 제공한 것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과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당인 경우 대표인 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회삿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양 의원의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운동 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친박연대 회계 책임자 김모 씨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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