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 치/법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피의사실공표죄 유명무실 (서울신문 2009.06 09)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피의사실공표죄 유명무실

檢 여론몰이식 수사… ‘빨대’ 통해 언론에 흘리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검찰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직접 중계하거나 내부 ‘빨대(취재원)’를 통해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수사책임자인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혐의)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公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였던 엄상섭 의원은 “요새 경찰서 문 앞에만 가도 당장에 신문에 나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명예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에도 어긋나고 소문이 퍼진 뒤에는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법조항을 신설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피의사실공표 사건 기소 전무

이러한 입법 취지는 56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타당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죽은’ 법조항이나 다름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검사나 경찰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이후부터 올 4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피의사실 공표 사건 116건 가운데 기소된 것이 하나 없고 확인되는 대법원 판례도 없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처벌 대상자라 피해자가 고소·고발하더라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유예로 재판에 넘기지 않아 범죄 통계나 판례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불러온 폐단이라는 설명이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자 ‘피의사실 공표’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자료로 배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99년 1월 처음 나왔지만, 그후에도 피의사실 공표 수사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이 선진국에 비해 기준을 관대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고 ▲정당한 목적이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식 절차에 따라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해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공표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배상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 美선 수사기관 정보누설 엄격 금지

반면 선진국은 수사기관의 정보 누설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의 카젠바흐-미첼 가이드라인은 ▲피의자의 성격에 관한 진술 ▲피의자 진술이나 자백, 알리바이 ▲피의자 진술상 오류나 진술거부 사실 ▲지문·거짓말탐지기 등 과학수사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언급 등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면 “미국 주택의 계약서를 찢어 버렸다.”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진술이나 “아내(권양숙 여사)가 회갑선물로 받은 고급 시계를 버렸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검찰은 ‘언론플레이’로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이끌어 내고 ‘여론재판’으로 법관의 유죄 심증을 굳히려 시도한다. 그런 사례가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있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할 계획이라고 미리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곧바로 이 사실을 공개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떳떳하지 않아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사가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민사소송을 내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김경준씨가 검찰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메모와 녹음테이프를 건네자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이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처럼 보도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시사IN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김씨 가족 말만 듣고 보도했다며 언론사가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래도 피의사실공표죄가 되살아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