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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3 유죄의 대변자 (서울신문 2009.06.10)

[검찰 수사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3 유죄의 대변자

무죄 입증 피고인에 엄격 불리한 증거 감추기 급급

1968년 7월3일 오후 목조기관선 태영호가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다른 선박들과 함께 병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해군함정은 선박들이 북쪽 어로저지선을 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섰다.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군사분계선을 뚫고 내려오더니 태영호를 나포해 끌고 올라갔다

선주 강태광(당시 28세) 등 선원 8명이 4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연평도 해상에서 풀려났다.

시련은 그때부터였다. 선원들은 인천·여수경찰서에 34일간 갇혀 구타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태영호가 자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고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고문에 지친 선원들은 월선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69년 9월12일 반공법(탈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며칠 후 해군본부가 검찰로 공문서를 보냈다. 태영호가 월선한 것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이 나포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태영호 선원들이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선원들은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고 ‘간첩’이라는 낙인 속에 살았다.

●검찰은 피고인 억울함도 풀어야

2006년 1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태영호 사건을 조사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밝혀내고 재심을 권고했다. 특히 “무죄를 증명할 해군 공문서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직무를 저버린 위법 행위로 (검찰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40년 만에 선원들에게 무죄 판결했다.

검찰청법은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규정한다. 검찰이 피고인의 잘못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정에서 승소하려고 검찰은 무죄 증거는 감추고 유죄 증거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태영호 사건’처럼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용산참사’도 그런 경우다. 검찰은 현재 수사기록 1만 5000쪽 가운데 25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서류, 정보상황 보고 등 경찰의 내부 자료와 경찰 무선교신 자료, 통신사실 조회자료 등이 그것이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은 그 명령마저 거부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경찰 진압 과정이 적법했는지,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된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걸 입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공개재판 기록도 열람 제한

공개 법정에서 작성된 재판기록까지 검찰은 열람을 제한한다. 1989년 조총련 간부에게서 간첩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김철(78)씨는 2006년 9월 재심을 준비하며 검찰·법원의 사건기록을 열람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진술서 1500장을 제외하고는 수사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공개 법정에서 다퉜던 증인신문은 물론 피고인에게 제시·통보됐던 구속영장, 구속통지서, 공소장, 판결문까지 비공개로 결정했다. 다행히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고인이 확정된 재판의 기록을 열람 요청하면 검찰이 제한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덕분에 김씨는 수사·재판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무죄를 입증하려는 피고인에게 엄격하지만,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에게는 관대하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조작 간첩’ 사건의 재심 재판에 나와 “피고인을 때리고 자백을 강요한 적 없다.”고 뻔뻔스럽게 거짓 증언해도 위증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책무가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