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차량끼리 충돌땐 뒷 차량에 100% 책임”
유턴차로의 앞에 선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려다 사고가 나면 뒤에 선 차량의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9일, ㄱ씨의 차량 보험사가 ㄱ씨 차량과 충돌한 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자신의 앞에서 유턴하는 차량에 주의할 의무가 있으나, 뒤에 서 있던 차량이 유턴 방법을 어겨 먼저 유턴할 것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다”며 “ㄱ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오토바이를 몰던 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앞에 서 있던 ㄱ씨의 승용차보다 먼저 유턴을 하다가 나중에 유턴한 ㄱ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머리를 다쳤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ㄴ씨는 “ㄱ씨도 후행 차량이 먼저 유턴할 가능성을 예상해 운전에 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사는 “ㄱ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해 과실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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