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증대 '양귀비 수술' 받다 사지마비 30대女 소송
성감을 증대시킨다는 일명 ‘양귀비 수술'을 받다 뇌손상으로 사지마비에 이른 3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수술을 집도한 S산부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술을 받던도중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를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S산부인과측은그를 3차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뇌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는 중증 후유장애를 얻게됐다.
A씨는 "의사들이 수술시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술을 강권했다"며 "응급상황에당황한 의사들의 실수로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져 혼수상태에 빠진 뒤 뒤늦게 3차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일명 양귀비 수술은 질 축소와 함께 여성의 성감대로 알려진 G스폿을 성형하는 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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