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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여중생 성매수하려 차량운행까지 강요한 못된 취객 입건 (뉴시스 2010.02.25)

여중생 성매수하려 차량운행까지 강요한 못된 취객 입건

여중생들을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강요한 40대 취객이 위협을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난 여중생들을 절도범으로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매수를 시도한 A씨(48)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55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여중생 B양(14)을 성추행하고, B양과 친구 C양(14)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성매수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B양과 C양을 태우고, 면허도 없는 B양에게 운전을 가르친 다음 운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매수 자금을 찾기 위해 편의점 앞에 차량을 정차한 사이 차량을 몰고 달아난 B양 등을 차량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 경험이 없는 B양은 풍암동 모 상가건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질주를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달아난 경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차량 도난신고를 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