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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입찰가격 5억을 50억으로…실수 대가는 `가혹`(연합뉴스 2010.03.03 20:06)

입찰가격 5억을 50억으로…실수 대가는 `가혹'

대법 “매각불허 안돼”…보증금 5천만원 날릴수도

아파트 경매 입찰가격을 5억3천만원으로 쓰려다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53억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실수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경매에 입찰하면서 5억3천2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최고가 매수신고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법원이 9억5천만원이 적정하다고 감정한 아파트였고 이미 세차례나 유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이 써낸 입찰가격이 5억3천200만원이 아니라 ‘0’을 하나 더 추가한 53억2천8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조씨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6억800여만원을 써낸 사람도 그의 실수로 차순위로 밀렸다.

조씨는 급히 법원에 매각불허 신청을 했고 법원도 그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 송모씨 등이 그런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냈다.

항고심 재판부는 조씨가 실수로 입찰가격을 잘못 써냈다는 점을 인정해 매각불허가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착오로 원래 쓰려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이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항고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 취지대로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불허가 결정이 취소돼 낙찰이 유효해진다.

다행히 조씨가 53억2천만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은 날릴 수 있다.

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억8천640만원이라 매수보증금은 4천86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