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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헌재, 사형제 `합헌` (조선닷컴 2010.02.25)

헌재, 사형제 '합헌'

입력 : 2010.02.25 14:07 / 수정 : 2010.02.25 15:43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70대 어부 오모씨가 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이강국 헌재소장 등 5명이 합헌 의견을,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5대 4로 합헌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우리헌법은 110조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왼쪽부터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
헌재는 또 “사형제도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정의의 실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등 대체입법을 통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13년여 전인 1996년 11월에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도는 극악한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악(必要惡)’이며, 사회·문화적 여건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폐지할 수 없다는 이른바 ‘시기상조론’을 폈었다.

한국에선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처형된 이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완전 폐지된 나라는
프랑스·독일 등 92개국이며, 미국·일본 등 78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0년이상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 36개국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