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패스路 횡단 사망, 관리자도 일부 책임"
고속도로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도로관리자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김모씨와 그의 유족들이 "하이패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관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로관리자는 김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6400여만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이패스 2차로 차단기 근처에 인터폰과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일반 운전자가 인터폰의 위치를 인식하기 어렵고 안내표지판도 작다"며 "이것만으로는 차단기 미개방으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햇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패스 차로 진입시 김씨가 단말기 및 전자카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차단기 전방에 인터폰이 설치돼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하이패스 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과실을 인정해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동차전용 고속도로인 외곽순환도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던 중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자 통행료를 직접 내기 위해 차에서 내려 직원이 있는 부스로 가서 통행료를 지급했다. 이후 통행료를 지급하고 차량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 하이패스를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부딪쳐 사망했고, 이에 김씨와 유족들은 "하이패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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