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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국가개조

[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1>폐쇄적 공직 고용 구조 (서울신문 2014-05-01)

[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1>폐쇄적 공직 고용 구조

“세월호 비상근무까지 불량… 전문성·책임감 없이 정년 꽉꽉”

 

“공무원이 곧 국가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이 곧 국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보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공무원 개혁을 통한 국가 개조 지시를 내리자 메스를 든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맸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관료의 눈치를 보느라 보고서에서는 하지 못했던 얘기를 쏟아냈다.

한국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뒤따르는 부패를 꾸준히 지적했던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정년 보장 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는 폐지하는 게 맞다. 부처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그때그때 뽑아 쓰면 된다”고 못 박았다.

사법시험, 외무고시도 없어지는 마당에 매년 300여명씩 뽑는 행시도 폐지해 공무원 직위를 개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도 아예 폐지해서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없애고,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일하게 남은 행시에 대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다리’란 주장은 고시 제도를 통해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억지”라며 “현재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7%만 민간에 개방한 것도 40~50%로 확대하고, 언제든지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이 돼 일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과 산하협회가 많은 정부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며 비리를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그들만의 리그를 없애야지요. 진도와 목포, 서울분향소 등에서 비상근무를 해 보니 주인의식도, 책임의식도 없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뻔히 보이더군요”라면서도 고시 폐지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국가에서 공정하게 채용하는 고시야말로 ‘희망의 사다리’로, 미국처럼 추천제 중심의 공무원 수시 채용은 국민이 믿지 못할 것이라며 뒤로 물러섰다.

공무원의 비리는 증가하는 추세다. 수뢰죄는 2007년 93건, 2008년 173건, 2009년 244건, 2010년 83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행정기관 직원의 총 ‘부패금액’은 85억 2900만원으로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1254만원꼴이었다. 장관, 차관과 같은 정무직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 4000만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10배 수준이었다.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하는 인사관리도 문제다. 1~2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순환보직제는 공무원이 비리와 유착되는 것을 막는 측면이 있지만,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 전문가가 핵심에서 상황을 지휘했어야 했다”며 “안행부는 사회적 재난, 방재청은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을 맡은 시스템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처 신설은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긴급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방재청의 전문성을 살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처럼 재난관리 총괄 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는 청보다 처로 지위가 격상된 것 같지만, 문제는 위상이 아니라 조직 설계라고 강조했다.

일이 터져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도왔다. 292명이 사망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에서는 군산해운항만청 공무원 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는 오직 1명의 공무원만 실형을 받았고, 1995년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법정에 선 12명 중 2명만 실형을 살았다.

대통령이 관료 개혁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맡긴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준 꼴’로 켜켜이 쌓인 철밥통의 폐해를 부수기에는 무리란 지적이다.

 

 

[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2> 성과 평가 ‘있으나 마나’

 (서울신문 2014-05-02)

재난 매뉴얼 몰라도 때 되면 승진…책임·성과 따른 직위와 보상 필요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에 들어오면 정년 60세(경찰, 소방, 국군 등 특정직은 별도)까지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는 구조다. 이는 엄정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를 떨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공무원 조직의 성과관리 체계는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근무성적 평가(5급 이하 대상·연 2회 실시), 성과계약 평가(4급 이상·연 1회)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4급) 승진 대상자를 위한 역량평가 시스템도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은 국정 목표에 맞는 정책 기획·입안·실행 단계를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적격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권면직이 된다. 고공단 외 나머지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등이 극히 저조하면 직위해제 대상부터 된다.

하지만 성과관리 시스템이 공직 사회에 내재한 연공서열 관행 탓에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재난 매뉴얼은 그럴 듯하게 많은데, 실제 상황에서 전혀 써먹을 수 없었던 세월호 참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공서열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승진 직후 직원보다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관행 탓에 처음부터 공정한 평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또 보수액이 직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직위의 객관적인 업무량이나 난이도, 책임도가 보수 결정 과정에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이는 서열을 강조하는 계급제의 내재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성과에 따라 연봉이 뛰거나 깎이는 민간 기업과 다른 것이다.

현재의 직권면직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직권면직 사유로는 직무 복귀 불응, 전직시험 3회 이상 불합격, 병역기피 및 군무이탈 등이 있다. 근무 성적이 나빠 직위해제돼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직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직권면직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권면직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 기관장들이 근무 상태가 나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다”면서 “복무 중간에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2007년 서울시처럼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현재 법률에 명시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 직원들의 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직위분류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공공 부문 성과평가 체계 역시 민간 기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은 성과가 수익이나 매출 등 수치로 환산이 가능하지만 공공 부문의 성과는 계량화가 쉽지 않다”면서 “국세청은 세금 징수액 등으로 실적이 드러나지만 외교부, 통일부 일은 숫자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기보다는 개방형직위, 민간경력 채용 등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계급제에 가미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3> 관·업계 유착을 끊어라 

 (서울신문 2014-05-03)

모피아·해피아·산피아·교피아·국피아… ‘관피아 공화국’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 조직과 유관 기관 사이의 어두운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선령 등을 제한한 ‘안전 규제’를 푸는 데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규제가 이른바 ‘관(官)피아’를 잉태하고 만 것이다.

 

 

재무 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끈끈하고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 경제·금융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빗댄 ‘모피아’가 공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관피아’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피아는 해피아(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 등으로 광범위하다. 에너지 마피아, 원전 마피아, 철도 마피아 등 가지치기까지 이뤄졌다.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해피아의 폐해는 심각했다. 규제 대상이 규제권을 행사하는 구조여서 혀를 차게 만든다.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화물적재 상태나 구명장비, 소화설비 점검 등 회원사의 안전운항을 지도, 감독한다. 해운업자들이 출자한 한국선급은 해운사의 선박검사를 하는 ‘비정상’이 확인됐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은 민간 조직이지만 각각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 관료여서 해피아의 본거지라는 오명을 들었다. 2009년 여객선 해양사고와 선령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여객선사들의 선령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해외에서 헐값에 중고 선박이 유입됐다. 2011년에는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관계 부처 등의 반대로 무산했다. 전직 관료들이 업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모피아나 산피아, 국피아 등 관피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 수단 및 관련 규제가 너무 많은 탓이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양분이 충분하다는 말이다.

진재구(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유관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퇴직 관료를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영입하는 것은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해당 부처에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자, 현직에게는 ‘미래의 자기 직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공직자들은 공직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이너서클’을 관피아의 근원으로 지적한다. 고시를 비롯해 학교, 업무 등 특정 인맥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기업체와 달리 단체·협회·조합 등에 대한 심사는 유명무실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인허가와 규제, 안전 관련 분야의 낙하산은 차단돼야 한다. 다만 정부가 우회 통로를 통한 취업까지 잡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불온한 유착이 문제지,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해 퇴직관료를 활용하는 관리형 취업까지 막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퇴직관료의 재취업은 명예퇴직과 직결돼 있다. 엄중한 평가를 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는다면 관피아의 폐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통 부처에서는 정년 3년 전에 명퇴하는 4급 이상 간부들에게 보상 형태로 재취업을 주선한다. 부처로선 승진 등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장기근속 고액연봉자 대신 신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절감 효과도 뒤따른다. 퇴직자의 경력을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일부 ‘힘센 부처’를 제외하면 공무원 재직 때보다 급여가 떨어지는 기관들도 상당수이다.

진 교수는 “공직사회에도 임금피크제와 계약직 채용, 객원교수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인력 툴(운영체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