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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중국이 우리 수역내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소개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트는 이 합의에 반한 것으로 중국 측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는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도는 마라도 남단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 떨어져 있다"면서 "명백하게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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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중이다.
한편 한.중은 지난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쳐 EEZ협상을 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 두 나라 영토의 중간 지점에 EEZ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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