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 편입 시도 노골화, 정부 시정요구 |
|
중국 국가해양망 이어도 자국영토 |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 파문에 이어 중국도 이어도 편입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측에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의 이어도 편입시도 포기 가능성은 희박해 양국간 분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문제에 이어 중국이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소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중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8일 "한국과 중국정부는 지난 2006년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니며 다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 "이어도는 마라도 남단에서 81해리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 떨어져 있다"며 "명백하게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도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퉁다오에서는 245km 떨어져 국제사회의 일반기준인 중간선을 적용할 경우 우리 관할 수역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6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바 있다.
2001년 4월 한.중 어업협정에선 공동수역으로 설정됐다.
양국은 지난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쳐 배타수역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공식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는 자국영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해양신식망은 이어도와 관련 "쑤옌자오는 당, 송, 명, 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며 "현재도 중국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 2006년 9월에는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을 낳기도 했다.
또 작년에는 국가해양국 발간 격월간지와 월간 군사잡지에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이번 중국해양신식망 파문은 그동안 개인적인 차원 등으로 진행되던 이어도 발언에서 이제는 자국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