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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사설] 이어도 넘보는 중국, 단호한 초기 대응을 (부산일보 2008.08.09)

[사설]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시비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이 지난해 12월24일 제주도 남쪽 암초 이어도(중국명은 쑤옌자오)를 자국 영토라 소개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해양신식망은 이어도가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어민들이 수천년 전에 처음 발견한 이래 줄곧 활동하던 어장이라고 역사적 기술까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간파된다. 정부의 단호한 초기 대응이 요청된다.

이어도는 한국의 최남단 섬 마라도에서 82해리에 있는 반면, 중국의 섬 퉁다오로부터는 133해리나 떨어져 있다. 200해리 EEZ상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관할권이 겹치는 중복수역에 있지만, 국제사회의 해양 경계선 기준인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 게다가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은 한국의 대륙붕에 속한다.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될 수 없는 수중 암초로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이 같은 사실에 합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입장을 번복,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중국은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깎아내리고, 이곳을 분쟁수역화해 한국의 EEZ 고착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영토 팽창주의가 되살아난 것인가.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일방적이고 국제적 기준과는 차이가 나지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듯 중국도 계속 이어도를 분쟁지역화 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번 일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더불어 독도, 이어도 등을 포함한 해양 영토 분쟁 문제를 전담할 국가 차원의 기구 가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