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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신아시아구상

치앙마이 합의 [ CMI ]

Chiang Mai Initiative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재무장관회의'때 합의된 역내자금지원제도로, 위기 발생시 회원국간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국가 차원으로는 급격한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뤄져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99년 11월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아시아 역내지원 매커니즘 강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한.중.일 3국과 ASEAN 회원국들은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
치앙마이 합의(CMI)'라 한다.

CMI 통화스왑계약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지원프로그램에 더하여 자국통화를 대가로 역내 국가들로부터 일정액의 미달러화를 제공받은 후 계약만기(1회 90일로 7회까지 만기연장 가능)에 동 금액의 미달러화를 상환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는 거래이다.

이후 ASEAN+3 국가간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체결 및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 CMI의 주요 내용
  • 국제수지 지원 또는 단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스왑 형태로 단기자금을 지원
  • IMF 등 기존의 국제 자금지원제도를 보완
  • 지원요청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국 중 조정국(Coordinator)이 지명되어 협의과정을 조정
  • 자금지원은 지원요청국이 IMF 프로그램에 합의했거나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지원국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짐 (다만 최대약정규모의 10%까지는 IMF 비연계로 지원이 가능)
  • 계약유효기간: 3년
  • 스왑방식: 상호지원(two-way) 또는 일방지원(one-way)
  • 스왑통화: 요청국통화/미달러화
  • 인출자금의 만기는 3개월이며, 최대 7회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