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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신아시아구상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내용은> (연합뉴스 2009.06.02)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내용은>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서귀포=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FTA 투자협정 서명식을 하고 있다. 2009.6.2
jjaeck9@yna.co.kr


투자자 공평대우.안전장치 마련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2일 제주에서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은 한.아세안 양측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측 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 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로 인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지난달 발효된 서비스협정에는 아세안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투자자에 대해 국가간 분쟁해결규정만 두고 있었지만 이번 투자협정에는 투자자가 직접 해당 국가와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서명식은 한.아세안 양측 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는 점과 2005년 2월 이후 4년 넘게 진행해온 FTA 협상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는 크게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으로 구성되는데 상품무역 협정은 2007년 6월1일, 서비스협정은 올해 5월1일 각각 발효된 상태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제한,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은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는 투자 허용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공장을 지을 때 자국민을 일정 비율 고용하는 등의 조건을 내거는 것으로 우리 측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한.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투자협정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에 체결된 한.아세안 개별 국가간의 양자 투자협정이 자국에 더 유리할 경우 기존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투자협정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ACIA) 및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투자협정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협정 발효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1개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다른 당사국들에 서면통보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두번째 달의 1일에 국내 절차를 완료한 국가들에 대해 발효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향후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30일이 넘으면 발효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경우 법 제.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비준 없이 조만간 아세안 국가들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아세안 국가 중에도 1~2곳은 조기 통보가 예상돼 최소한 올해 안에 투자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향후 2012년까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세안 선발 6개국과 상품 8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과의 거래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세안은 인구 5억7천만명(2007년 기준)에 국내총생산(GDP) 1조2천819억 달러, 총 교역량 1조4천48억 달러 규모(2006년 기준)의 거대 시장이다.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902억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