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영유권 분쟁

독도는 영토문제, 해양분쟁과는 별개죠 (매일경제 2009.06.16)

"독도는 영토문제, 해양분쟁과는 별개죠"

한국 온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정부 해양문제 더 큰 관심갖고 대응해야"

"독도는 국제재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경쟁과 대응방안` 심포지엄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51ㆍ서울대 교수)은 16일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독도 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ITLOS 재판관은 유엔 사무차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사회 중요 직책으로 21명의 재판관 중 아시아 국가에는 5개 자리가 배정돼 있다.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레바논 등이 이를 맡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 이웃 나라와 해양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백 재판관의 선출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백 재판관은 "우리나라는 어업ㆍ해운 분야 대국이고 남태평양 심해 개발에도 나서는 해양 강국"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교섭이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분쟁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분쟁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봐야 한다"면서 "재판은 여러 해결 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백 재판관은 이어 "독도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를 제3자가 관여하는 재판에 회부해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며 "독도 문제가 재판에 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양 분쟁은 독도나 이어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양 자원, 환경, 그리고 최근 불거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앞으로 분쟁 소지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중국의 해양경계 전담국 신설 등 동북아 국가들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재판관은 "우리 정부도 몇 년 전 외교부에 과 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면서 해운항만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수산업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가는 등 오히려 국제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해양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재판관은 부산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받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획득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맡으며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유엔총회 한국대표단, 국제심해저기구 한국대표단 법률 자문 등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로 특히 해양법에서는 국내 1인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