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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아사의 화약고 남사군도 분쟁

출처 블로그>등대지기 | 바윗돌

원문 http://blog.naver.com/ha11199/60038760195

동아시아의 다양한 분쟁중 관련국 수가 가장 많고, 복잡한 분쟁은 남사군도이다. 지리적·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동북아의 분쟁은 쌍무적 분쟁이 많고, 분쟁의 강도가 높은 반면, 동남아는 해양환경으로 인해 저강도의 다자간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사군도의 평화적 해결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쟁당사국(총 6개국)과 이해·관련국(예, 인도네시아, 미국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문제가 복합된 주권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 문제의 해결에는 '중국 대 아세안,' 그리고 '중국 대 미국'이라는 저변요인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동 문제 해결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다.

1. 남사군도의 개관 및 영유권 주장

남중국해(약 230만㎢)에는 南沙(Spratlys), 西沙(Paracels), 中沙(Macclesfield Bank), 東沙(Pratas)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남사군도의 점유해역이 가장 넓고, 영유권 분쟁이 가장 복잡하다. 남사군도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약 73만㎢의 해역으로서, 100여개의 小島, 砂洲, 環礁, 岩礁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1,500km, 베트남에서는 400km, 필리핀의 팔라완에서는 120km, 말레이지아의 보르네오에서는 100km이상의 해역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가장 큰 섬은 현재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太平島(Itu Aba)로서 총면적 0.5㎢, 해발은 최고 3.8m에 불과하고, 최남단 도서는 曾母暗沙(James Shoal)이다. 남사군도의 해역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면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면적은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지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분쟁당사국이나, 중국, 대만, 베트남은 남사군도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 대만, 필리핀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features)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물론 남중국해의 거의 전수역을 주장하고 있고, 기타 분쟁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0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지아는 4개, 필리핀은 7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手藝品' 만큼이나 복잡한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 분쟁당사국이 자국의 점령도서에 군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중국(대만), 베트남의 경우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으나,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 점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 해역 및 수면 돌출물에 대한 자국 영토·영해 주장은 1960년대 수 차에 걸쳐 동 해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1974년 1월 당시 패망중이던 월남정권의 관할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도서를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도서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남사군도 전문가들은 동 시점을 남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서사군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2개 정부간 최초의 무력충돌이다.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 진출을 위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1980년 5월 轟-6(H-6) 전폭기의 동 지역 정찰, 1983년 5월 남사군도 최남단 도서인 曾母暗沙(James Shoal)에 대한 탐사, 1987년 5월 중국과학원에 의한 남사군도내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 등이 이루어 졌다. 중국과 베트남간의 무력충돌은 1998년 3월 赤瓜礁(Johnson Reef)에서 발생하였는데, 중국측은 2척의 화물선과 1척의 상륙정에 승선한 베트남군이 상륙후 총격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측 화물선 1척이 격침, 기타 2척이 격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 교전이후 분쟁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국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군사시설, 관측소 및 구조물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1992년 2월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표,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석유회사와의 탐사계약등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인도네시아 주최의 남사군도 회의, 동 군도에 대한 공동개발과 같은 평화적 해결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유권은 주장하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의 중국의 구조물 발견, 1997년 4월 필리핀의 Scarborough Shoal내 중국령 표시 제거 등 당사국 일방의 단독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와 필리핀간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도서를 점유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동 분쟁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중국 및 기타 관련국의 군사력 비교

중국이 남사군도와 같은 원거리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특정 적군의 전투력이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나 만일 원거리 투사능력을 갖춘 미국이나, 역내 주요 해군인 인도나 일본이 개입될 경우 중국 해군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미국, 인도, 일본과 같은 주요 해군과 교전하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중국이외의 분쟁당사국은 중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토, 인구 및 군사력을 비교해 보아도 동남아시아 분쟁당사국에 비해 중국은 분명 '거인국'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이 약 3,000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 분쟁관련국의 총 공군기 수는 약 916대이다.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도 중국은 비가동 잠수함 30여척을 제외하고도, 약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 분쟁당사국중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북한제 유고급)과 인도네시아는 각 2척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53척의 주요 수상함을 보유하고 있고, 아세안 분쟁당사국은 총 48척을 보유하고 있다.

〈표〉 중국, 일본 및 동남아 분쟁 관련국의 군사력

중 국

일 본

대 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71

16

4

2

0

0

0

2

구축함

18

9

16

0

0

0

0

0

프리깃함

35

46

21

6

1

4

0

17

상륙함

70

6

18

6

9

3

2

28

전투기

3,000

330

598

189

42

87

0

91

병력(천)

2,480

236

376

484

110

105

5

298

출처: Military Balance 1999-2000 및 저자의 추정.

중국과 아세안 분쟁당사국간의 군사력 불균형을 감안할 때,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현실적 장애는 원거리 투사능력의 한계이며,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의한 남사군도 일부 도서의 점령이 점령국의 완강한 저항을 받거나, 아니면 역내 외교적 파문을 야기시킬 경우 이는 자국의 개방정책과 국가전략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사군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동 문제가 '國際化'되거나, 아세안 국가들이 '反中國 聯合'을 결성할 경우 중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이 타방에 비해 우세하고, 기습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타방의 안보상황이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소규모 해상작전을 전개하였다. 1974년 1월 서사군도 점령, 1988년 3월 베트남과의 해상충돌 및 1995년 2월 필리핀이 주장하는 도서의 점령등은 중국의 원거리 투사능력의 한계로 인해 교전능력이 취약한 적을 선택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남사군도에 대한 향후 중국의 원거리 투사능력은 점진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나, 분쟁당사국에 비해 어느 정도 우세한 전력의 갖출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역할 축소, 중국의 경제·외교·군사력 확대 및 향후 지역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냉전시대에 비해 보다 많은 자원을 해·공군력 증강에 할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비군사적 해결 전망 및 아국에 대한 함의

해·공군력의 증강계획이외에도 아세안 국가들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남사군도 문제 및 중국의 행동에 대처하고 있는데,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창설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동 포럼이 현재까지 안보 신뢰구축, 예방외교 및 군사적 '투명성'에 대한 노력 이외에 역내 주요 안보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아세안 국가간의 정치·외교·안보상의 차이를 십분 이용하여, 동 포럼이 '반중국 연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사군도 문제의 해결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전략적·경제적·지역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동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동 분쟁은 아국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또한. 동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평화적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점진적으로 자국 점령도서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이 동 도서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국의 원거리 투사력 부족, 분쟁 확산으로 인한 동 문제의 '국제화' 영향, 남사군도 점령에 대한 국내적 손익계산 및 필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변화할 경우, 중국은 주권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주장도 지지·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자유항해의 보장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과 군사동맹국이나 양국의 동맹관계가 (필리핀령) 남사군도에서의 충돌시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원거리 투사력 부족 및 당사국들간의 현상유지를 감안할 때, 단·중기적으로 동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평화적 해결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