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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당진-평택 해상 경계분쟁 장기화될 듯 (연합뉴스 2011/09/10 08:00)

당진-평택 해상 경계분쟁 장기화될 듯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당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그러나 회의에서 당진군과 평택시 양측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만금간척지 일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등 3개 시·군 사이의 경계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소송결과를 반영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내년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당진군과 평택시 모두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1999년에 이어 2번째로 당시 5년여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헌법재판소가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결정을 내려 일단락됐다.

당진군은 이를 근거로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천여㎡중 10만400㎡를 지적등록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도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2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