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번엔 `이어도 관할권' 충돌>
불법조업ㆍ탈북자 이어 이어도까지..꼬이는 한중 외교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관계가 이어도 관할권 문제로 더 꼬여가는 상황이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 주장이 전해지자 외교통상부는 12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담당과장과 면담을 갖고 중국 정부의 진의를 따져 물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면담이 끝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어도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하고 한국이 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항의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으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장신썬(張흠<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도 탈북자 문제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과 함께 이어도 관할권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中, 감시선.항공기 정기순찰 범위에 이어도 포함
(연합뉴스 2012-03-10 09:30)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촉발해왔다.
류츠구이 국장은 이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 해역에 대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이어도(쑤옌자오)와 댜오위다오, 중사군도(中沙郡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을 통해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해양국은 작년 12월 13일 3천t급의 대형 순찰함 '하이젠(海監)50호'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하면서 이 선박이 이어도와 가거초(可居礁) 부근 해역에서도 순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정기순찰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2월4일 중국 해양감시선이 한국의 신안군 '가거초(可居礁)' 인근 해역을 순찰하다 우리 해경에 발각돼 물러나기도 했다.
정부, 中에 '이어도 관할권' 보도 확인요구
(연합뉴스 2012-03-10 18:17)
외교통상부는 10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겹치는 곳에 있다.
이어도는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47㎞ 떨어져 있다.
한중간에는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제주해군기지를둘러싼갈등이파국으로치닫고있다.정부와보수진영에서는'국익론'을앞세워밀어붙이기식공사를강행하고있고,이에맞선반대진영의저항도거세지고있다.특히총선과대선을앞두고이념논쟁으로까지번지는양상이다.우리사회의문제해결역량이시험대에오른셈이다. 그렇다면제주해군기지건설이엄청난사회적비용을감수할만큼'국익'으로서의가치가있는것일까?거꾸로대한민국국익을위태롭게할가능성은과연없는것일까?네차례에걸쳐게재될심층분석에서는이러한의문을진단해보고,합리적인대안을찾아보고자한다. <편집자말> |
3월 12일자 <조선일보>는 '한국 左派, 이어도 바다도 중국에 떼주자 할 텐가'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는 "몇 년 안에 강정마을 앞바다에 중국 항모전단이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 강정마을에서 기지 건설 반대 굿을 하는 좌파는 그때는 이어도를 중국에 떼주자 할 셈인가"라고 제주해군기지 반대 진영을 매도했다. <중앙일보>도 "중국이 이어도까지 넘보고 있는 마당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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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가 잘 보여주듯, 영토와 주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어도를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여긴다.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공동대표가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말했다가, 보수 진영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이어도 문제의 민감성을 잘 보여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어도 보호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책임자인 해군 전력기획 참모부장 구옥희 소장이지난해 8월 <중앙선데이>와 한인터뷰에서 "이어도에서 석유가 터졌다고 생각해보라. 중국·일본이 가만 있겠나. 그런데 제주도에 기지를 둔 우리 기동 전단이 항상 이어도를 초계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향후 5년간 6조5천억 원을 투입해 '이어도-독도 함대' 창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스함 2척을 비롯한 구축함 4척, 초계함과 잠수함 각각 1척 등 모두 10척으로 함대를 구성해 영유권 수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대가 창설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어 해군이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초계 활동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정부와 해군의 주장처럼 우리의 해양 주권을 굳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이어도 근해가 분쟁 수역화되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까?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한 이어도 초계 활동의 타당성을 따져보기에 앞서 이어도 문제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 문제가 될 수 없다.지난해 7월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간의 외교 마찰이 빚어졌을 때, 외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문제가 될 수 없다.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3월 12일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영토 분쟁은 아니다'"라며 "수심 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어도를 '영토'로 부르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공세의 빌미로 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도를 포기해도 좋다는 취지가 아님은 물론이다. 객관적 사실조차 무시한 색깔론과 과잉 대응이 남남갈등과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해, 이어도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어도 문제의 근원은 이 암초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는 데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연안 바깥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1996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고는 200해리의 EEZ를 선포했다.
그런데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약 80해리, 중국 퉁다오에서 약 133해리 떨어져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우리 연안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유엔해양법이 수심 200m까지인 대륙붕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국의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는 이어도는 자신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연안의 길이와 인구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경우에 유엔해양법은 협상을 통해 EEZ 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16차례에 걸쳐 국장급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어도 문제의 민감성은 지리경제적,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어도 인근 해저에 상당량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원 쟁탈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 남방해역과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의 군사적 민감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이어도 대응 수위 높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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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대응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자국의 해양 수송로 보호, 점증하는 미국과의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에 대한 대비책 등 국가전략적 차원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은 1996년 이어도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을 발표했지만, 대응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었다. 2003년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에도 외교적 항의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대응의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공식 결정한 직후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본격 시작된지난해 여름부터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7월에는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 작업을 벌이던 우리 선박에게 철수를 요구한 바 있고, 12월에는 3천톤급 순시선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3월 3일에는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처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에는 한국과의 EEZ 획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와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일련의 행태는 한국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한 관변학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급부상한지난해 9월, <환구시보>와 그 영문판인 <Global Times>에 "오늘날 한국은 중국인 관광을 통해 돈을 버는 동시에 그 관광객들의 고국을 무력을 통해 위협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한국으로 하여금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자가지난해 10월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중국의 안보 전문가 역시 "중국은 한국을 적대할 의도가 없는데, 왜 한국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보수 진영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 반대 진영을 매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국위협론'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지난해 8월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가 해상 시운전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최근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정기 순찰 입장을 밝혔을 때에도, 보수 진영은 이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이를 반대하는 진보 세력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해왔다. 앞으로 중국이 이어도에 감시선을 파견하는 등에 행동에 나설 때마다 '중국위협론'을 통한 '진보 진영 때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이어도 문제, 정상회담에서 다뤄라
한중 양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도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 한미동맹,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탈북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크게 틀어졌다는 점도 이어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과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제주해군기지에 기동 전단을 배치해 이어도 초계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우리 측에서 먼저 합의되지 않은 수역에 해군을 투입해 초계 활동에 나선다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맞대응에 나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이어도 문제는 외교 갈등을 넘어 군사 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이 먼저 이어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초계 활동에 나선다면, 중국이 강력한 맞대응을 선택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과 EEZ 설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해군이 중국이 주장하는 EEZ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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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중국이 한국 해군의 이어도 초계 활동을 눈 감을 경우,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나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력권이 넓게 퍼져 있는 강대국은 어느 한 지역에서의 후퇴가 다른 지역에서의 대결을 초래할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분석이 적실성을 띤다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 이어도 초계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양국 해군이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양국 내에서는 반중-반한 감정이 고조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국이 먼저 군함을 보내 발생한 상황에서는 국제여론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이 이미 미국 및 일본과 합친 것보다 더 큰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일본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한 희토류 수출 중단이나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한중 해군 대치가 남북관계 불안과 조우할 경우, 서해의 안보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
냉정하게 볼 때,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버티기도 힘들다. 아마도 미래의 한국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되었든, 해군 함정을 철수시켜 사태를 수습하려 할 것이다. 이는 곧 이어도를 포함한 EEZ 획정을 둘러싼 협상력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만다.
결국 이어도 문제의 해법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EEZ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장급에게 협상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등 최고위 수준으로 협상틀을 격상해야 한다. 양국 정부가 이명박-후진타오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회담을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EEZ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중국 외교부도 3월 12일 이어도는 "중국과 한국의 EEZ이 중첩되는 지역"이라며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해볼 만한 타협책으로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EEZ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받는 대신에, 한-중 양국, 혹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조사·개발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양국이 EEZ에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이어도 인근의 해저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이어도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건 제주해군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외교력에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어도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어도 연구회(이사장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는 이 책에서 “‘제주 바다’ ‘제주 먼바다’로 통칭되는 동아지중해역 안에 이어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오랜 역사적 체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역사서와 고문헌들은 이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군가 말하기를 탐라의 바닷길로 가면 남송과 일본에 쉽게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중략) 고려에 사람을 직접 보내서 탐라의 바닷길이 일본 등지로 열려 있다는 게 확실한지를 알아보게 했다.”(중국 ‘원사(元史)’ 중) “강남을 가건 해남을 보라/이어도가 반이라 한다.”(제주민요 중) 연구회는 “이러한 사료의 기록을 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해로는 제주섬을 기점으로 제주도민에 의해 개척됐고 이를 주변 국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어도로 추정되는 암초를 언급한 ‘하멜표류기’ 내용이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박 선원이었던 하멜은 17세기 중엽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에 떠내려왔다가 13년 남짓 조선에 살았다.
“8월1일 새벽에 우리는 조그마한 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섬 뒤편에 닻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닻을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암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닻을 내린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하멜표류기’ 중) 연구회는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 측 근거도 반박한다. 연구회는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는 신화서 ‘산해경’이 유일한 반면 한국은 다수의 고문헌, 고자료, 설화 및 민요 등에서 이어도 서사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도 연구회는 이어도 연구를 위해 2007년 설립된 최초의 민간단체다.
해양법 전문가들 "이어도 한국 관할될 것"
(조선일보 2012.03.13 14:17)
“中 억지주장..EEZ 경계 조속히 확정해야”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합의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면 이어도 수역은 한국의 EEZ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절차에 들어가도 국제판례를 고려할 때 한국의 관할권이 인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양법 전문가인 인하대 로스쿨의 김현수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법상 EEZ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의 합의로 정하게 돼 있다”며 “그동안의 협상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간선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어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의 관할수역이 된다.
김 교수는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국제판례에도 중간선 개념이 적용된다”며 “다만 소송절차도 당사국의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이전 단계에서 타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찬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해안선의 길이와 배후인구를 고려해 EEZ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그런 요소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도 주변 수역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한중일 3국이 EEZ 경계를 정해야 하는 동중국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명예교수는 중국이 문제 삼는 한국의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 74조3항을 보면 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각국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종 합의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과학기지 건설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박성욱 박사도 “EEZ 협상과정에서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이어도는 우리 관할수역에 속하게 돼 있다”며 “중국측이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 우리측의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는데 외교부에서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어도 관할권과 관련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EEZ 경계 획정을 늦추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해상경계의 조속한 확정을 중국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 박사는 “지금은 제주도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존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수십만척의 우리 수출입선들이 이어도 주변을 지나가면서 해도에 표시된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지’를 보면서 ‘한국에 다왔네’는 기분을 갖게 해주고 있고,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성공한 기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이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심 박사는 “1991년 당시만 해도 중국의 경제력이 미약했다”면서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외교적 문제로 기지 건설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과학기지 기획 당시에는 외교·정치적 문제보다는 과학적인 이유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의 40%가 이어도 해상을 지나가 태풍 예보 등에 필요한 시설이었다. 관측센서 빼고 설계와 시설물 구축, 통신 등 모두 대한민국 기술로 썼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심 박사는 1985년 해양연구원에 들어가 1995년부터 ‘이어도 사업’에 본격 참여했다. 2003년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로 철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어도 영해개념 아니다… 中 항해 문제안돼”
(문화일보 2012/03/13 14:11)
정부는 13일 중국과 관할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 대해 “영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군함과 관공선의 항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지역에 포함돼 있고, 한국 영해에서 가까운 만큼 협상을 통해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 인정되는 영해와 달리 EEZ 내에서는 연안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허용되기 때문에 중국 항공모함이나 관공선이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석유시추나 해양조사, 사격훈련 등은 EEZ 내에서도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어도 해역은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해역인 만큼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계선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며 “양쪽이 모두 경계선 획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상태이고, 중국보다 한국 해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EEZ 획정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위치해 영토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다”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EEZ 획정 협상을 통해 담판을 짓자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어도가 위치한 곳은 중국과 한국의 EEZ 중첩 지역”이라며 “이어도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양국은 EEZ 경계 획정을 위해 지금까지 정식 회담과 국장급 협의를 16차례 열었고 과장급 회의는 연중 수시로 열어 왔다.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보다는 우리 영토에 근접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중국은 무인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을 재개하면 EEZ를 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EEZ 경계 획정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EEZ는 영해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으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통행을 허용하는 점을 제외하면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연안국은 상부수역은 물론 해저의 생물과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섬과 설비 및 구축물도 설치할 수 있다.
"하멜표류기에 이어도 추정 암초 기록 있다"
(뉴스한국2012-03-13 11:31:52 )
국내에서 이어도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책을 펴낸 이어도 연구회 이사장인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은 발간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어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너무 조용한 외교로 인해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출간 배경을 밝혔다.
이 책은 왜 이어도가 중요한지부터 제주의 역사와 생활 문화, 서사 구조 등에 스며들어 있는 이어도에 대한 상징과 이미지, 이어도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에 이르기까지 두루 고찰한다.
이어도 연구회는 이 책에서 "'제주 바다' '제주 먼바다'로 통칭되는 동아지중해역 안에 이어도가 존재했다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오랜 역사적 체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역사서와 고문헌들은 이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군가 말하기를 탐라의 바닷길로 가면 남송과 일본에 쉽게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중략) 고려에 사람을 직접 보내서 탐라의 바닷길이 일본 등지로 열려 있다는 게 확실한지를 알아보게 했다."(중국 '원사(元史)' 중)
"강남을 가건 해남을 보라/이어도가 반이라 한다"(제주민요 중)
연구회는 "이러한 사료의 기록을 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해로는 제주섬을 기점으로 제주 도민에 의해 개척되었고 이를 주변 국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어도는 남방으로 가던 바닷길 중간쯤에 있다는 제주 사람들의 노래, 뱃사람들의 노동요, 해녀들의 노동요에 단골로 나오던 명사요, 후렴구였다"면서 "해녀들의 노래가 이어도를 우리나라 섬으로, 암초로 확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멜표류기 원문에 수록된 하멜일행의 동아시아 해역 항해도(이어도 연구회 제공)
특히 이어도로 추정되는 암초를 언급한 '하멜표류기' 내용이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박 선원이었던 하멜은 17세기 중엽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에 떠내려왔다가 13년 남짓 조선에 살았다.
"8월 1일 새벽에 우리는 조그마한 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섬 뒤편에 닻을 내릴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닻을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그 섬 바로 뒤편에 큰 암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닻을 내린 상태로 있어야만 했으며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졌다."('하멜표류기' 중)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 측 근거도 반박한다.
중국 측은 신화서 '산해경'의 한 대목인 "동해 밖 태황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의천소산이라 한다"(東海之外 大荒之中 有山名曰 의<犬+奇>天蘇山)를 고대 중국인들의 이어도 인식에 대한 역사문헌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도 연구회는 이 책에서 "소산(蘇山), 쑤옌이 바로 그들(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산인데 과거 중국인들이 암초를 산으로도 표현했다는 주장은 억지로 끼워 맞춘 논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연구회는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산해경이 유일한 반면에 한국은 다수의 고문헌, 고지도, 설화 및 민요 등에서 이어도 서사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어도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어도 관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을 짚어본다.
연구회는 "이어도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한 학문 영역만으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어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설·신화, 문학으로부터 해양 생태, 자원,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운영 등을 망라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측면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이어도 연구회는 이어도 연구를 위해 2007년 설립된 최초의 민간단체로 연구저널 발간, 세미나·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어도 경계획정 대비해 학술적 준비해야"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9월 국제학술회의 개최
(SBS 2012-03-13 10:19)
"이어도는 해양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제주 해역입니다."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인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은 13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 사람들이 부르는 민요, 신화, 역사 문헌 등을 검토해보면 이어도가 제주 해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과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해 자료 수집 등 학술적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현실의 고달픔과 망자에 대한 슬픔을 달래는 희망의 섬이었다"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아들이 이어도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고 이사장은 "이어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EEZ 경계를 지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중국의 의도를 먼저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중국과 바다를 접한 나라가 14개국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들 국가와 모두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으려면 대국적으로 관용이 있어야 하는데 골목대장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근에는 '중국해'(中國海)라는 선전 가요까지 퍼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쑤옌자오(蘇巖礁·이어도의 중국명)가 뻗어나간 화하(중국문명)'(蘇巖礁乃延伸的華夏)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 '중국해'에는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 제도) 등 국제적으로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지명들이 등장한다.
이 노래는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중국명 新浪網)에 의해 올 1월 중국 최고의 홍가(紅歌·선전 가요)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고 이사장은 전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는 이어도 연구를 위해 2007년 설립된 최초의 민간단체로 연구저널 발간, 세미나·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최근 이어도를 종합적으로 다룬 개괄서 '이어도 바로 알기'를 펴낸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대만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중국과 바다를 접한 아시아 국가 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고 이사장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는 나라의 학자들과 연대해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
(헤럴드생생뉴스 2012/03/13 09:34)
최근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왜 우리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마라도 서남쪽 149㎞ 거리에 있는 이어도는 어떤 국제법 잣대를 들이대도 우리 해역이다.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가동하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중국이 정기적인 순찰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곳곳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강경일변도로 세력 팽창을 노골화하는 중국의 이같은 억지 주장은 자국의 해군력 증강과 맞물려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양해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아래 차곡차곡 계획을 진행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2020년께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 면모를 갖출 것으로 진단한다.
우리해군은 어떤가.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군은 천안함 사건이후 슬그머니 집어넣어뒀던 ‘대양해군’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호일뿐이고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해군은 1980년대 말부터 대양해군의 기치를 내걸고 해상교통로 보호 및 원양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이지스구축함 실전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함정은 190여척(18만1000t)으로 중국(950여척, 134만1000 t), 일본(140여척, 44만8000t), 러시아(250여척, 55만t) 등에 크게 뒤져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다양한 유형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들을 속속 건조했다.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란저우급(7000t급)을 비롯, 30척의 대형 구축함과 전략 잠수함 및공격용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이다. 바랴그는 정식 취역 후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를 모항으로 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어도 인근 등 제주 남방해역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이를 견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원양작전이 가능한 3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6척 가운데 아덴만에 작전중이거나 귀환중인 2척을 빼면 실제 가용전력은 매우 부족하다.최소한 헬기탑재 구축함 20척 이상은 보유해야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데도 군 방위력 개선비 예산 배정에서도 해군은 홀대받고 있다. 지난해 육군이 3조1400억원, 공군이 2조7500억원인데 해군은 2조3900억원으로 10년째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됐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렸다.
하지만 대양해군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국가다.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수입과 수출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고, 전량 수입하는 원유수입통로가 막히면 국가가 마비상태에 빠진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려보는 제주 남방해역을 통과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이런 큰 그림에서 바라보고 중국의 이어도 도발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민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효율성과 필요성만을 중시해 독선으로 밀어붙이다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한중 이어도협상 불발때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2012/03/13 09:31)
제주 마라도 서남쪽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어도. 이름은 섬이지만 정상부가 해수면 4.6m 밑에 숨어있는 4개 봉우리의 수중 암초다. 평상시엔 보이지 않다가 파고가 10m 이상 돼야 모습을 드러낸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이 섬을 두고 한중이 외교적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국정부는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난 16년간의 협상을 벌여왔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중국은 한국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외교전문가들은 이어도를 놓고 벌여온 지난 협상사례를 봤을때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으로부터 200해리)경계 획정을 위해 지금까지 정식 회담과 국장급 협의를 16차례 가졌고 과장급 회의는 연중 수시로 열어 왔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보다는 우리 영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이었다. 반면 중국은 EEZ 기선(기준점)을 유인도로 삼는 국제법적 관례를 무시하고 무인도인 퉁다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해수면 아래 약 4.6m에 잠겨 있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영해(연안에서 12해리·22.2㎞)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양국의 EEZ의 중첩되는 곳에 있어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 획정 협상을 통해 이어도 관할권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EEZ 경계 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이런 한중 신경전 속에 이번 담판협상이 결렬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다.
외교 관계자는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도 양국 어선의 충돌사건 이후 어업감시선을 출동시켰다"며 "중국이 이어도 지역을 분쟁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해진 이상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7월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수역"이라 경고했다. 이어 작년 12월 13일 3000t급 해형 순찰함 하이젠(海監) 50호를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해 이어도와 가거도 부근 해역에서 순찰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향후 행동에는 군사적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군 최근 첫 항공모함 바랴그(Varyag)호를 올해 내로 정식 취역시킨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취역 시기는 올해 8월 1일 중국군 창군 기념일이 유력하다.
바랴그호는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海南島)를 모항으로 하면서, 일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이어도도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항공모함을 이어도 근처에 전진배치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의 전력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라면서 "미국도 견제할 방법이 특별히 없어 신경전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어도 문제는 '영토 분쟁' 아니다"
(조은뉴스 2012년 03월 13일 (화) 0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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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초청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해중국과의 이어도 관할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중국, 한국에 이어도 관할권 '양보 못해'(SBS 2012-03-12 23:20) 중국이 이어도의 관할권 고수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이어도 ‘공식 항의’…中 “담판으로 해결” (KBS 2012.03.12 (22:01) 이어도 관할권에 순찰권까지 주장한 중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도 관할권' 한·중 외교 갈등 심화 (뉴시스 | 2012/03/12 21:27) 한국과 중국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이어도 한국 관할 자신감 배경은? (머니투데이 2012/03/13 16:32) 이어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획정 기준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논리 싸움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경우 이어도가 중국 관할로 들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이어도 관할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어도 EEZ 획정 기준에서 우리측은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중국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등거리선의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경우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한국의 관할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의 주장은 다르다. 양측 해안선 길이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EEZ를 획정해야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이어도 관할권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양측 영토로부터의 절대적인 거리가 우리측에 훨씬 가깝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외교부 관계자는 "영토로 부터 EEZ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거리 차이가 명백한 상태에서 영토의 크기와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이용희 한국해양대 교수는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안선 길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봐야할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설사 우리 측이 중국 측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도 기준선의 조정폭이 크지 않아 이어도가 중국 관할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관련,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되도록 빨리 이어도 EEZ 획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도 12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간 EEZ 경계획정 회담을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관할권 주장 논리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처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실무 협상에서는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양측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동시 가입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EEZ 경계획정 회담을 열었지만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의 비공식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여기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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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 암초 놓고 `유엔이 섬 인정` 논란 (중앙일보 2012.04.30 11:54) (0) | 2012.05.01 |
우리 땅 지킬 수 있을까 (뉴데일리 2011.09.09 18:57:31) (0) | 2011.09.10 |
당진-평택 해상 경계분쟁 장기화될 듯 (연합뉴스 2011/09/10 08:00) (0) | 2011.09.10 |
동아시아는 지금 영토 분쟁 중 (조선일보 2010.11.10 13:43) (0) | 201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