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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국제분야

상하이女에 농락당한 한국외교 ((매일경제 2011.03.09 07:18:01)

상하이女에 농락당한 한국외교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1.03.08 17:34:47 | 최종수정 2011.03.09 07:18:01)

외교가가 `상하이 스캔들`로 시끄럽다.

지금까지 밝혀진 스캔들 전모는 상하이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들이 한족 출신 여성 덩 모씨(33)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문제의 덩씨가 국내 유력 정ㆍ관계 인사 2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 기밀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한 외교관은 지식경제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했던 2명이다. 법무부 소속 전 영사 A씨는 올해 초 퇴직했고 지경부 소속 전 영사 C씨는 지경부 본부로 복귀해 대기발령 중이다.

비자발급을 지원했던 외교부 소속 전 영사 B씨는 덩씨와는 업무적으로 일했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 명의 외교관이 덩씨의 비자 업무를 도왔고, 이 중 두 명이 덩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더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덩씨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밀성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덩씨가 단순한 비자 브로커인지, 스파이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4대 의혹을 짚어봤다



덩씨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덩씨에 대해 "총영사관에 업무적으로 도움을 줬던 인물이라는 것 말고는 파악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덩씨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덩씨가 중국 상하이 한인 동포사회 이권에 개입하는 `이권 브로커`였다는 관측이 우선 설득력을 얻는다.

상하이 한인 사회에 따르면 덩씨는 중국 정부 인맥을 배경으로 수년 전부터 상하이 한인 사회 기업인들을 상대로 유력 인사를 소개해 주거나 업무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을 했고 지난해부터는 한국 정부 관련 업무로 영역 확대를 시도했다.

덩씨와 얽힌 외교관들이 비자 업무 담당 영사들로 실제 이들이 덩씨의 비자 발급을 도와줬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문 `비자 브로커`라는 설(說)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설득력 있는 관측은 덩씨가 국가정보원과 같은 중국 국가안전부 관련자라는 것이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고용ㆍ관리하는 중국인들이 중국 내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 외교관을 관리하고 매월 안전부에 외교관 성향 등을 보고하고 있다"며 "안전부 관련자가 총영사에겐 4명, 영사에겐 2명이 붙어 이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덩씨는 한때 현지 교민사회에선 중국 고위지도자 손녀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실력자`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내 정보를 적극 수집하려고 한 정황 때문에 덩씨가 중국 공안 관계자라는 관측도 있다.

덩씨가 보관했던 파일에는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비상연락망,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상연락망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비자발급 관련 자료, 외교통상부 인사 관련 문서 등도 포함돼 있었다. `MB 선대위 비상연락망`이란 자료에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특임장관 등 현 정권 실세들 휴대전화 번호 등이 빼곡히 담겨 있다. 정두언 장광근 이춘식 의원 등 현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화번호도 등장한다. 더욱이 덩씨가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자료에는 붉은색 글씨로 `대외 보안`이라고 명확히 찍혀 있는 `주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2010년 9월)`과 `2008년 사증발급 현황` `사증개별접수 대행 여행사 현황` 등 비자발급 관련 자료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기밀문서 유출을 포함한 다른 업무 규정 위반 사실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외교관들이 과연 몇 명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외교관 2명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지만 현지 교민사회에선 덩씨와 긴밀하게 접촉했던 외교관이 최소 3~4명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2명 외에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 다른 영사 D씨도 음식점, 자동차 안, 실내, 관광지 등에서 덩씨와 얼굴을 맞대거나 껴안다시피 한 사진들을 여러 장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영사 D씨 진술을 파악한 결과 덩씨가 영사관 측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만큼 단순한 친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정기 전 총영사도 `상하이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발단은 덩씨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다.

사진은 김 전 총영사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덩씨 어깨를 감싼 모습이고, 다른 한 장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촬영한 것으로 덩씨가 김 전 총영사와도 가까운 사이란 소문이 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영사는 "덩씨와는 인사 정도 하는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덩씨에게 국내 정ㆍ관계 유력 인사들 연락처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만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현재까지는 정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공안사건으로 규정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검찰은 덩씨가 북한과 관련돼 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이른바 `상하이녀(女)`가 북한과 관련돼 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만약 중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면 관련자들을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女에 놀아난 대한민국 엘리트들>

(연합뉴스 2011/03/09 11:25)

상하이영사 내연女 국가기밀 유출 의혹
(서울=연합뉴스) 상하이 주재 한국인 외교관과 불륜 파문에 휩싸인 중국 여성 덩○○씨와 아주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진 P 전 영사 2011.3.8

연루된 영사들 전부 명문대·고시 출신
교민 보호해야 할 영사가 교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

의문의 중국 여성 덩○○(33)씨와 불륜 파문을 일으킨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은 한결같이 국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시 등을 거쳐 정부기관의 핵심요직에 오른 최고 엘리트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도덕성과 사명감을 생명으로 해야 할 자리에서 '교민 보호'라는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교민의 아내'인 주재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데다 국내 정·관계 주요 정보와 기밀이 유출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외교와 공직사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불륜 파문의 주인공 격인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무행정의 유망주였다.

덩씨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H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무부 검찰사무직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놨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 비서로 발탁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 법무부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덩씨에게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필 각서를 써준 지식경제부 소속 K(42) 전 영사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정부 부처에서도 노른자위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을 지낸 기대주로 알려졌다. 촉망받는 엘리트였던 K씨가 사정이야 어찌됐든 주재국 여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 손가락을 잘라드리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써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덩씨와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K(43) 전 영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상하이영사 내연女 국가기밀 유출 의혹
(서울=연합뉴스) 올해 초 불륜 파문으로 사직한 법무부 소속 H 전 상하이 영사와 내연관계였던 중국 여성 덩○○씨. 2011.3.8 photo@yna.co.kr

경찰에 입문한 뒤 사시 출신이라는 이점을 업고 승승장구해 36세에 총경으로 진급, 당시 전국 최연소 총경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그를 아는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은 "경찰에서 워낙 잘 나가는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에 연루됐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K 전 영사는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하며 탄탄대로를 걷다 상하이 총영사관 치안영사로 발탁됐지만, 덩씨를 알게 되면서 의혹을 받게 됐다. K 전 영사는 이번 사건과는 다른 일 때문에 옷을 벗고 국내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덩씨와 얼굴을 맞대거나 껴안다시피 한 사진을 여러 장 찍은 것으로 밝혀진 외교통상부 소속 P(48) 전 영사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발령받아 부러워할 만한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덩씨의 USB 메모리에 담긴 정부·여당 고위층 연락처의 원(原) 소유자인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20여 년 전 대학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어교재 '거로 Vocabulary Workshop'의 저자로,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고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0년 귀국한 김 전 총영사는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거쳐 총장에 올랐고, 기업 CEO 등을 거치며 화려한 경력을 쌓은 뒤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서울 노원병)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으나,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으로 활약한 뒤 2008년 6월 상하이 총영사로 부임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에 대해 주재국 일선에서 뛰는 영사들이 현지 고위층과의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지만, 교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외교관의 책무를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훨씬 더 강하다.


"상하이女 '아들 조심' 영사 협박" 물증 나와
(연합뉴스 2011/03/09 16:46)

중국 여성 덩 씨의 협박문
(서울=연합뉴스) 중국 여성 덩○○씨에게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필 각서를 써준 K(42) 전 영사가 "덩씨의 협박에 못이겨 받아 각서를 쓴 것"이라며 그 증거로 공개한 덩씨의 협박문. 2011.3.9

친필 '서약서' 쓴 지경부 K 전 영사 문서 공개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과 불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인 중국 여성 덩○○(33)씨가 이들 외교관 중 한 명에게 자녀의 안전문제까지 언급하며 협박하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친필 서약서'를 써줘 덩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는 지식경제부 소속 K(42) 전 영사는 9일 "덩씨의 협박에 못이겨 각서(서약서)를 쓴 것"이라며 그 증거로 덩씨가 직접 써서 자신에게 건네줬다는 협박문을 공개했다.

A4 용지 한 장으로 된 문서에는 "아들 조심…너 죽…2명 다… 學…한국. 니 부부 정말 재수없다. 조심하라…18세기"라고 적혀 있으며 말미에 2010년 10월1일이란 날짜도 있다.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이 문서는 한국말을 잘 구사하지만 쓰기에는 서툰 덩씨가 한자 간체와 욕설을 뒤섞어 쓴 것으로 보인다.

덩씨는 작년 말 한국 기업 상하이 지사장의 차량을 부수고 욕설을 써놓는 등 종종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해 상하이 교민사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 전 영사는 2008년 11월께 상하이 영사로 부임하면서 이삿짐이 중국 세관에 걸려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덩씨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돼 이후 상하이엑스포 업무 준비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하이영사 내연女 국가기밀 유출 의혹
(서울=연합뉴스) 올해 초 불륜 파문으로 사직한 법무부 소속 H 전 상하이 영사와 내연관계였던 중국 여성 덩○○씨. 2011.3.8

그러다 작년 5월께 중신은행 비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협박을 당했으며, 작년 10월 초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해 서약서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덩씨의 모함으로 도리어 덩씨와 내연 관계인 H(41) 전 영사의 부인과 불륜 관계라는 의심까지 받았다고 했다.

K 전 영사는 "H 전 영사와의 사이를 내가 방해했다고 생각한 덩씨가 어느날 청년들을 데리고 와 자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덩씨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

K 전 영사가 쓴 서약서에는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이상한 메시지와 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제 사랑은 진심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K 전 영사는 작년 11월 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H 전 영사와 함께 귀국해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았다.


<덩씨 기밀 직접 빼낸 정황 '사진정보로 입증'>
(연합뉴스 2011/03/09 23:30)
덩씨가 김 前총영사에게서 직접 기밀 유출
(연합뉴스=서울)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과 '불륜 파문'을 일으킨 중국 여성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가 덩씨의 USB에서 찾아내 공개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덩씨의 사진(위)과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사진(아래). 위 사진 파일에는 2010년 6월1일 오후 6시55분에, 아래 사진 파일에는 2시간여 뒤인 2010년 6월1일 오후 9시19분에 같은 기종의 카메라(DSC-TX1)로 찍었다는 촬영정보가 각각 들어 있다. 이는 덩씨가 정부·여당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에게서 직접 빼낸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2011.3.9 photo@yna.co.kr
덩씨 사진과 연락처 사진 같은 소니카메라로 촬영
파일정보 날짜 같고 시간만 2시간여 차이

중국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과 불륜 파문을 일으킨 중국 여성 덩○○(33)씨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에게서 정부ㆍ여권 실세들의 연락처를 직접 빼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덩씨가 기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 외교관들에게 접근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베일에 싸인 덩씨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정보가 흘러들어간 최종 기착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외교 문제 등으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가 기밀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 파일에는 덩씨가 작년 6월1일 오후 6시56~57분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김씨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함께 찍은 사진파일 2개가 있다. 그날은 김씨가 이탈리아 국경절 행사 참석차 호텔에 들렀다고 시인한 때다.

문제는 이 사진이 들어 있는 '한나라당 연락처 - 사진'이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정부ㆍ여당 고위 인사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명함 크기의 자료를 찍은 사진파일 8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덩씨가 김 前총영사에게서 직접 기밀 유출
(연합뉴스=서울) 중국 여성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가 덩씨가 소지한 USB에서 찾아내 공개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덩씨의 사진파일. 김 전 총영사는 "작년 6월1일 이탈리아 국경절 행사 참석차 상하이 힐튼호텔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나 홀에서 인사하면서 찍은 것"이라고 해명. 연합뉴스가 J씨에게서 입수한 사진파일에는 2010년 6월1일 오후 6시55분에 사진을 찍었다는 촬영정보가 들어 있다 2011.3.9 photo@yna.co.kr

연합뉴스가 이미 언론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이 사진들에 내장된 파일정보를 분석한 결과 'MB 선대위 비상연락망'과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비상연락망' 등의 사진은 모두 같은 날 오후 9시19분부터 21분까지 2분 사이에 일제히 촬영됐다.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도 소니 DSC-TX1 기종으로 같았다. 이 카메라는 가벼운데다 두께가 1.65㎝에 불과해 여성들이 특히 선호하는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뤄 누군가 의도적으로 컴퓨터 파일상의 사진촬영 날짜 등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덩씨가 김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뒤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이들 자료를 건네받아 직접 촬영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씨가 자료를 직접 건네지 않았다면 덩씨가 김씨와 신체 접촉을 할 때 고도의 수법으로 김씨의 소지품을 빼내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다. 또는 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덩씨가 김씨의 소지품에 손을 대 사진을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어떤 쪽이든 덩씨가 의도적으로 김씨에게서 자료를 빼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덩씨가 김 前총영사에게서 직접 기밀 유출
(연합뉴스=서울) 중국 여성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가 덩씨가 소지한 USB에서 찾아내 공개한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사진파일. 이 사진파일의 원본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누군가 고의로 유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것임을 확인. 이 사진파일은 덩씨와 김 전 총영사가 나란히 찍은 사진파일과 같은 폴더에 들어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은 2시간여 뒤인 2010년 6월1일 오후 9시19분에 같은 기종의 카메라(DSC-TX1)로 사진을 찍었다는 촬영정보가 들어 있다. 2011.3.9 photo@yna.co.kr

이와 함께 김씨가 덩씨를 자신의 관저로 데리고 가 자료를 보여주며 사진을 찍게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진파일을 보면 연락처 자료가 검정색과 빨간색이 섞인 얼룩무늬 탁자에 놓여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사진 배경이 된) 내 책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관저에 침입해 자료 사진을 찍은 뒤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김씨의 주장을 뒤집어보면 그가 덩씨를 관저에까지 끌어들여 일부러 자료를 보여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된다.

만약 그와 덩씨가 함께 관저를 드나드는 사이라면 상하이 총영사관의 최고 책임자로써 외교 문서나 국내외 각종 동향 정보가 담긴 자료를 보관했을 김씨가 다른 기밀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하이 스캔들' 덩씨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 덩00씨의 모습. 관광하면서 주로 '셀카'로 촬영한 모습이다. 덩씨의 한국인 남편이 제보한 사진 중 일부이다. 2011.3.9

김씨는 이번 파문이 불거지자 국가정보원 출신의 부총영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며 자료 유출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그의 이런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사실상 기밀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정황 증거가 나온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이번 파문은 외교관들의 스캔들 차원을 넘어 한중간 기밀유출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밀유출' 외교관 형사처벌 가능한가>
(연합뉴스 2011/03/09 22:48)

상하이 스캔들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9일 밤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의 불륜 스캔들 및 기밀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2011.3.9 xyz@yna.co.kr


자료 성격 따라 외교상기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 적용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를 상하이 총영사관 불륜 파문의 장본인인 중국 여성 덩○○(33)씨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로부터 직접 빼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나면서 자료 유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덩씨가 김 전 총영사 등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자료를 빼냈다면 영사들은 관리 소홀에 따른 징계책임만 지겠지만 영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했거나 유출을 방조했다면 외교상기밀누설죄 등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만약 관리 소홀로 영사관 자료가 유출당한 것이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겠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제공한 자료에 비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관들이 우리 정부와 여권 고위 관계자의 연락처를 직접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관의 다른 주요 정보들도 넘겨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형사책임과 관련해 우선 적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외교상기밀누설죄이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1995년 `보도지침 공개' 사건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고 판결해 외교상 기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덩씨가 김 前총영사에게서 직접 기밀 유출
(연합뉴스=서울)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과 '불륜파문'을 일으킨 중국 여성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가 덩씨의 USB에서 찾아내 공개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덩씨의 사진 (위)과`MB 선대위 비상연락망' 사진(아래). 위 사진파일에는 2010년 6월1일 오후 6시55분에, 아래 사진 파일에는 2시간여 뒤인 2010년 6월1일 오후 9시19분에 같은 기종의 카메라(DSC-TX1)로 찍었다는 촬영정보가 각각 들어있다. 이는 덩씨가 정부.여당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김정기 전 총영사에게서 직접 빼낸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2011.3.9 photo@yna.co.kr


대법원은 또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이를 비밀로 하지 않음이 외교정책상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 기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때에도 외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것이 외교정책상 이익으로 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만약 외교관들이 유출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게 된다.

나아가 덩씨가 만일 북한을 위해 일했다면 이를 도운 외교관들에게는 형법상 간첩방조죄와 국가보안법까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 결과와 수사의뢰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총리실 등 관련부서의)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밝혀질지 모르겠고 어떤 조치를 할지 봐야하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이른바 `상하이女'가 만약 중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면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북한과 관련이 돼 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본 '상하이 스캔들' 덩씨의 정체>

(연합뉴스 2011/03/10 05:32)

스파이 가능성 있지만 '브로커' 행각 두드러져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과 불륜 파문을 일으킨 중국 여성 덩모(33)씨의 정체를 두고 한국판 '마타하리', '색계'의 주인공, 단순 브로커 등 각종 설(說)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으로 지적되는 덩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덩씨의 상대자들이 엘리트 외교관들이고 그녀의 USB 메모리에 정부ㆍ여당 고위층 연락처가 담긴 점 등으로 미뤄 스파이설이 제기돼왔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덩씨의 행각을 보면 스파이로 보기에는 어설픈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10일 "사실상 스파이로 보기에는 덩씨의 행동 자체가 노출돼 있고 과시적인 부분이 많다. 주변 교민에게 자신과 영사들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국가적 스파이라면 외부로 얼굴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게 보통이지만 덩씨는 얼굴을 맞대거나 껴안다시피 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는 점만 봐도 전문 스파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가 일각에서 제기된 정략결혼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단란했던 가정생활을 보여주는 가족사진들이 여러 장 공개된 점도 표 교수의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표 교수는 "아무래도 덩씨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경제적 이익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덩씨가) 관계를 통해 돈을 번 쪽이 더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덩씨를 '단순 사기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파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덩씨가) 성을 매개로 영사들을 유인해 사기를 친게 중요하다. 사기꾼한테 넘어간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스파이일 것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지 않느냐"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그러나 덩씨의 의심쩍은 소행을 볼 때 스파이로 볼 정황도 없지 않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나왔다.

한국인과 가깝게 지내던 덩씨의 실체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는 데다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의 취득 과정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 그 근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파이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정보다. 덩씨는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관련국의 중요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시댁, 주변 사람들조차 (덩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정확히 덩씨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직장도 여러 번 옮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와 정보로는 '스파이냐 아니냐'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음모이론'을 예로 들며 "단언할 수 없고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곽교수는 "사건이 커지다 보니 '원인이 있겠지', '음모가 있겠지', '굉장한 첩보작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게 인간의 심리다. 이 사건 뒤에 정말 무엇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단순히 파워가 생기면서 그 파워를 즐길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즐기려 했든 파워를 가지려 했든 이것도 하나의 인간의 욕구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상하이 기밀유출' 3개월 전 알고도 방치
(연합뉴스 2011/03/09 10:14)

상하이女에게 기밀 유출
(서울=연합뉴스)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과 내연관계였던 중국 여성 덩○○(33)씨에게 유출된 자료 중 하나인 주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이 외에도 국내 유력 정관계 인사 2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 비자발급 관련 자료, 외교통상부 인사 관련 문서 등 각종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1.3.8 << 사회부기사 참조 >> photo@yna.co.kr

책임 떠넘기기, 은폐·축소 등 '직무유기'
법무부 "정보유출 조사는 권한 밖이다"
총리실 "H 영사 사표수리 나중에 알았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가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유출 사건을 이미 지난해 12월 인지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늑장대응과 은폐·축소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핵심 관련자를 사표만 받고 출국까지 하게 만들어 주요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9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주인공격인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와 지식경제부 K(42) 전 영사는 불륜과 정보유출 파문에 휩싸인 중국 여성 덩○○(33)씨와의 문제가 표면화된 작년 11월 초 임기를 다하지 못한 채 국내로 소환됐지만 3개월여 동안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덩씨와의 불륜 관계가 확인된 H 전 영사는 작년 11월10일 귀국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출국심사국장으로 발령났다가 두 달이 지난 올해 1월 중순께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월 초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덩씨에게 애정 고백이 담긴 '친필 서약서'까지 써줬던 K 전 영사도 작년 11월9일 귀국했으나 올해 1월 중순에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아무런 제재 없이 업무에 복귀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FTA(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이들 외에 덩씨와 얼굴을 맞대거나 껴안다시피한 사진들로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는 외교통상부 P(48) 전 영사는 2009년 8월 3년 임기를 다하고 귀국해 근무하다 올해 1월 중순에야 K 전 영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총리실은 12월 중순께 외부 제보로 덩씨의 불륜 파문은 물론 정부·여당 인사들의 휴대전화번호와 '대외보안'이라고 찍힌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비자관련 서류 등 정보유출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법무부도 12월 말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의 중국 소재지를 알아내 덩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K 전 영사는 지난해 5월 상하이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정보까지 덩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심각한 기밀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외면한 채 사태를 일부 영사들의 치정 문제로만 국한해 처리했고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상하이영사 내연女 국가기밀 유출 의혹
(서울=연합뉴스) 상하이 주재 한국인 외교관과 불륜 파문에 휩싸인 중국 여성 덩○○씨와 아주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진 P 전 영사 2011.3.8 photo@yna.co.kr


법무부는 H 전 영사가 덩씨와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 비자를 부정발급하고 내부정보까지 유출한 사실을 알았지만, 경징계 사안이라고 봐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출국까지 하게 만들었다. 비자발급 책임자였던 H 전 영사와 관련, 현지에서는 '덩씨를 통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과 투서가 나돌았음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지적된다.

이는 이번 기밀유출 파문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가 됐다.

총리실은 지난 2월 말이 돼서야 관련 부처들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인사조치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H 전 영사를 사직처리한 사실조차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유출된 정부·여당 인사들 연락처의 원(原) 소유자인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를 이번 사태가 보도된 전날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태를 잘 아는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도 H 전 영사의 사표가 수리된 2월 초 사건을 사실상 덮으려 했던 것으로 안다. 국무총리실이나 법무부 모두 애초부터 정보유출 문제에 정식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유출 정황은 알고 있었지만 감찰 권한 밖의 일이었고 H 전 영사가 직접 유출한 것으로 파악한 일부 정보는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까지 조사를 계속해왔으며 H 전 영사 부분은 당초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맡겨뒀고 나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