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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신아시아구상

베트남과 15번째 FTA 타결…자동차·생활가전 등 수출 늘 듯 (조선일보 2014.12.10 20:24)

베트남과 15번째 FTA 타결…자동차·생활가전 등 수출 늘 듯

 


	박근혜 대통령. © News1
박근혜 대통령. © News1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개시 28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협상의 실질적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은 양국 간에 더 이상 쟁점은 없지만,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字句) 수정, 그리고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엔 지난 2007년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이 발효 중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등 상호 교역·투자가 늘면서 FTA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커져왔다"며 양국 간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9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2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FTA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 전체적으로는 15번째 FTA가 된다.

베트남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동시에 참여, 역내 거대 FTA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 베트남과의 FTA는 향후 RCEP, TPP 참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와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타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고, 또 지난 2009년10월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로 인해 불리해진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번 한-베트남 FTA는 일-베트남 FTA보다 21%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해 일본 기업과 동등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의 순방당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FTA를 2014년 안에 체결키로 합의했지만, 베트남의 대한 무역적자(지난해 139억 달러)가 계속 확대되고 수산물 협상에 대한 양측 간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왔다.

하지만 지난 10월2일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내한, 박 대통령과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간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한-베트남 FTA 핵심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로 자유화해 수입자유화 규모를 늘렸고, 전자상거래 부문이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번 타결로 베트남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6%p(7억4000만 달러) 높은 수준인 92.2%를 개방하고, 우리는 3%p(1억7000만 달러) 높은 94.7%를 개방키로 했다.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우리 승용차(3000cc 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이 개방품목에 포함됐고, 대신 베트남산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톤(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키로 합의됐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섬유, 의류, 기계, 자동자 부품 등 적용품목 100개를 선정해 무관세로 대우키로 했으며, 투자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송금보장과 투자자 대(對) 국가 소송제도(ISD)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 챕터를 설치, 기존 WTO 지재권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