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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정부,방공구역 확대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연합뉴스 2013/12/08 15:26)

정부,방공구역 확대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방공식별구역 확대...62년만 재설정
방공식별구역 확대...62년만 재설정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2013.12.8 xyz@yna.co.kr

 

62년 만에 조정…KADIZ 남단, 비행정보구역과 일치되게 확대

15일부터 발효…"민항사 스스로 항공기 안전조치 가능"

미·중·일에 충분히 설명…"주변국, KADIZ 조정 과도조치 아니라고 공감"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정부, 새 방공구역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 새 방공구역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8일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2013.12.8 << 국방부 >> photo@yna.co.kr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양국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정부는 양국간 영토 문제는 없으며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새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그래픽> 새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관련 일지>

 (연합뉴스 2013/12/08 14:06)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보름 만인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KADIZ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의 일부 영공이 포함됐다.

다음은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부터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선포까지 일지.

▲11.23 = 中, 동중국해 CADIZ 선포

▲11.24 = 정부, 中 선포 방공식별구역 KADIZ와 중첩 유감 표명

▲11.25 = 中외교부, 방공식별구역 美·日 반발에 "이러쿵저러쿵 말라" 대응

▲11.26 = 김관진 국방장관, KADIZ에 이어도 포함 시사

▲11.27 = 美 B-52 폭격기 中 방공식별구역서 훈련 비행

▲11.28 = 韓·中 국방전략대화…한국의 CADIZ 시정요구에 중국 거부

▲12.1 = 정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서 이어도 포함 KADIZ 확대안 잠정 마련

▲12.3 = 국방부 "금주 중 KADIZ 확대 선포" 예고

▲12.2 = 한국 해군, 이지스함·해상초계기 동원 이어도 초계훈련

▲12.6 = 박근혜 대통령, 바이든 美 부통령과의 회담서 KADIZ 확대 논의

정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서 KADIZ 확대 방안 확정

▲12.7 = 美국무부, KADIZ 확대 동의 시사

▲12.8 = 정부, 62년 만에 KADIZ 확대 선포

 

 

<방공식별구역·비행정보구역·작전구역이란>

 (연합뉴스 2013/12/08 14:00)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방공구역, 영공과는 별개 개념…군용기 식별 위한 임의의 선

비행정보구역은 ICAO가 설정…민간항공기 비행공역 구분

 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방공구역 관련 용어 설명이다.

◇ 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KADIZ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제주도 남방 상공까지로 설정됐다가 이번에 62년 만에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로 확대됐다.

◇ 비행정보구역(FIR)

이번 KADIZ 확대의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 작전구역(AO)

KADIZ 확대의 기준으로 한때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우리 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KADIZ 확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이어도까지 방공구역 확대 선포…15일 발효

 (연합뉴스 2013/12/08 18:19)

 

방공식별구역 확대...62년만 재설정
방공식별구역 확대...62년만 재설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2013.12.8 xyz@yna.co.kr

62년 만에 남한 3분의2 면적 확대…마라도·홍도 남방 영공도 포함

미·중·일에 사전 설명…"주변국, 과도조치 아니라고 공감"

美 "한국의 노력 평가"…中·日 언론, 안보불안 요인 지적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는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정부, 새 방공구역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 새 방공구역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8일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2013.12.8 << 국방부 >> photo@yna.co.kr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기존 KADIZ보다 늘어난 면적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는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일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나왔다.

국방부는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그래픽>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새 KADIZ 선포 직후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공중급유기 급유 전·후 작전시간
<그래픽> 공중급유기 급유 전·후 작전시간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한 것에 따라 이 구역에 불시에 들어온 항공기를 감시·식별하는 군사능력과 원거리 투사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다. 공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은 KADIZ 확대 소식을 긴급보도하면서 특히 한중 간 분쟁지역인 이어도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일·중·한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형태가 돼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며칠 안에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도 3국 방공구역 중첩 불씨…긴장고조는 안될듯>

 (연합뉴스 2013/12/08 20:08)

 

방공구역 확대...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방공구역 확대...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2013.12.8 xyz@yna.co.kr

주변국 공감기류…美 "평가", 中·日 아직 공식반응 없어

 

 우리 정부의 8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가 직접적으로 동북아 추가 긴장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 전에 이뤄진 우리 정부의 설명에 중국과 일본도 우리 입장에 공감한다는 기류를 보였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직접 대응해 추가 조치를 내놓으면서 갈등 수위를 다시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CADIZ 선포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겪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점은 KADIZ 확대에 대한 중국의 향후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일본에 하듯이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같은 이유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실제 중국은 CADIZ에 반발한 미국과 일본에는 "중국에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한국에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혀 왔다.

일본 역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한국 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 일본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맞서 독도 상공을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사실상 지지한 점도 일본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KADIZ 확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를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그래픽>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다만 KADIZ 확대가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주변국의 요구에도 중국은 여전히 CADIZ를 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도 발생한 상태다.

이론적으로 이어도 상공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전투기가 모두 발진할 수 있는 등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국방채널을 활용해 위기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나아가 중국이 당장 이번 KADIZ 확대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다른 수단을 갖고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CADIZ 확대가 서해 등으로 방공구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그래픽> 한중일 3국 방공구역 중첩 이어도

 (연합뉴스  2013.12.08 19:30)

 

정부가 8일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 모두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위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