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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이젠 '盧 NLL포기 발췌록' 공개해 진실 밝혀야" (조선일보 2013.02.23 03:03)

"이젠 '盧 NLL포기 발췌록' 공개해 진실 밝혀야"

검찰, NLL포기 발언 사실로 판단… 전문가들 "비공개가 오히려 사회분열 요인"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 "그런 발언 없었다" 반박
"국가안위에 중대 영향" 정부는 비공개 방침

 

검찰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은 22일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21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그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작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말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이 정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 등 당시 남북 정상회담 배석자들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우리는 노 대통령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결코 한 적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밝힌다"며 "검찰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비서관도 이날 한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NLL 재획정 요구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포기를 받아냈다"며 "정상회담록 전체를 공개해서 노 전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NLL에 관해) 양보를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NLL 포기' 발언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젠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은 "대선 전이라면 NLL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대화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분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NLL 대화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작년 말 국회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대화록 공개 요구에 대해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거부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작년 10월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1년 6월에 전 달(5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남북 간 비밀 접촉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남측이 정상회담을 재촉하며) 돈 봉투까지 건넸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이 정 의원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사실로 판단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