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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원전쟁

산업부, 셰일가스 LNG 직수입 규제완화 긍정적 검토 (디지털타임스 2013.06.03 19:46)

산업부, 셰일가스 LNG 직수입 규제완화 긍정적 검토

“직거래 통해 독점구조 개선”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확산을 위한 직수입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앞으로 발전사간 LNG 직거래 활성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하지만 셰일가스 LNG 도입을 위한 열량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사업자들이 확보한 LNG 물량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직수입 규제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규제완화가 발전사업자 수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독점구도 개선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LPG(액화석유가스)의 경우 민간도 수입ㆍ유통할 수 있지만 LNG는 거의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해 왔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일부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LNG 직수입 확대 및 직거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과장은 반면 열량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저연량 LNG 공급 허용 문제는)최저열량을 9800킬로칼로리(kcal)까지 낮추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며 "더 낮추는 것은 우리 발전터빈이 고열량에 적합하도록 돼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생산되는 LNG의 열량은 9500kcal/N㎥ 이하로 발전용 가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LPG를 일부 혼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열량을 맞춰야 한다. 일부 업체들은 천연가스 열량범위제도 기준을 낮춰 셰일가스 LNG 활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과 업계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성 상 LNG 생산은 설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셰일가스 등장으로 에너지 다양성과 가격 인하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셰일가스 LNG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지나치면 오히려 특정 업체로만 이익이 쏠려 에너지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당시 한미 간 셰일가스 개발 공동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민간과 공공 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중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해 가스개발과 액화플랜트 건설ㆍ운영 및 수송ㆍ도입을 연계하는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 모델을 구축 민간과 공공이 함께 북미 등 셰일가스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 출자를 통한 석유ㆍ가스공사의 자본금 확충 및 오는 2020년까지 수출입은행 여신규모를 21조원으로 늘리고 무역보증공사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를 1조원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여러 지원방안이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므로 금융적 지원이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민간에 대한 지원은 기술적인 면이나 공공과 함께 (사업을)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