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탄핵소추안, `턱걸이' 발의될듯>
민주당이 20일 `촛불재판' 관여 논란이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실제로 발의가 될 수 있을지, 또 발의된다면 의결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1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 자력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전체 재적의원 수가 친박연대 3명의 의원직 상실로 296명으로 줄어들면서 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수는 84석으로 여기에 한참 못미친다.
민주당이 그동안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면서도 선뜻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 분위기로는 야권-무소속 공조를 통해 `턱걸이'로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민주당 84석에 더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1석)을 합하면 91석이며, 정동영 신 건 의원 등 민주당 성향의 호남 무소속 4석을 더하면 95석이 된다.
여기에 5석의 친박연대도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노철래 원내대표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혀 친박연대가 이탈 없이 가세하면 100석으로 발의 마지노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게 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도 "정치권이 정치쟁점화하거나 외부에서 퇴진 운운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대했다. 창조한국당도 선진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다 문국현 대표의 재판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 때문에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유 의원을 빼고는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민본 21' 등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을 상대로도 전방위적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18대 국회 들어서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기면 자동폐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법권 독립성의 중대한 침해 사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충분히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만에 하나 발의 정족수를 못 채운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를 이슈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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