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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대법, 친박연대에 신영철 언급 자제요청`(연합뉴스 2009.05.20)

"대법, 친박연대에 신영철 언급 자제요청"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월 친박연대측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친박연대측이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당시 신 대법관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인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을 보고받은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 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친박연대는 이후부터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지도부를 포함해 3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의원직 박탈과 실형 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은 친박연대 입장에서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밖에 없다"며 "누가 감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논평 내용은 대체로 맞다고 보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3월17일 서청원 대표가 `그쪽(대법원)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신 대법관에 대해 논평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당시 저와 언쟁을 벌였지만 이규택 공동대표도 `우리 재판이 있으니까'라고 말해 이후 논평은 안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3일 서 대표는 `노철래 원내대표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때 전 대변인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서로 통화는 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대법원에서 모 의원에게 그런 식의 논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