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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성 경매 여대생, 수입 절반은 세금> (연합뉴스 2009.05.22)

<처녀성 경매 여대생, 수입 절반은 세금>

학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처녀성을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한 루마니아 태생의 한 여대생이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2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은, 독일 세무당국이 인터넷 경매를 통해 처녀성을 팔아 돈을 받은 10대 여대생이 결국 `매춘과 동등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입의 50%를 과세할 태세라고 22일 보도했다.

메일 지에 따르면 루마니아 태생으로 독일의 한 대학에 재학중인 알리나 페르체아 씨는 자신의 처녀성을 온라인 경매에 부친 뒤 이탈리아 출신의 40대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현금으로 8천800 파운드(한화 약 1천700만 원)를 받았다.

하지만 독일 세무당국은 18살 짜리 여대생의 이 같은 행동을 `매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에서 매춘은 합법이지만,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세무당국의 한 관리는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회계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독일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탈세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페르체아 씨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고율의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 부가가치세는 최대 19%까지 부과되며, 결국 페르체아 씨가 처녀성을 판 대가로 손에 쥘 금액은 3천 파운드(한화 약 600만 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편 페르체아 씨는 호화로운 베네치아의 한 호텔에서 45세인 이탈리아 사업가에게 처녀성을 넘겨줬다면서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다음 번에는 대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