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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진도군수 재판에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로 재판 (연합뉴스 2009.05.27)

<진도군수 재판에 눈길이 더 가는이유>

광주지법,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로 재판 진행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이후 정착된 `공판중심주의'의 전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박 군수에 대한 심리를 마쳐 조만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박 군수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피고인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마치고 함께 판결을 선고하려고 박 군수에 대한 선고도 미뤘다.

박 군수는 2006~2008년 직원 인사나 건설 공사와 관련해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박 군수에 대한 선고결과뿐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한 `과정'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서류재판', `밀실재판' 등 지적을 받아온 과거 재판과 달리 검찰이 공소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재판부는 서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무죄 등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은 공판 날짜를 미뤄가면서 충분한 사전협의로 쟁점을 정하고 공판에서 집중심리를 할 수 있었던 탓에 박 군수에 대해선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특히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과정에서 흔히 듣게 되는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라"는 말을 하는 대신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증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는 서류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토대로 유.무죄에 대한 심증과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 형사재판을 더욱 뿌리내리게 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