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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임채진 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파장`> (연합뉴스 2009.06.05)

<임채진 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파장'>
마지막 출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사표를 제출한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09.6.5
leesh@yna.co.kr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잦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언급,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임 총장은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강정구 교수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사례로 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으나 `수사지휘권이 종종 행사된다'는 임 총장의 발언은 이번 수사에도 `외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다.

임 총장이 "1년6개월 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고 언급한 것도 외압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었을 만큼 이는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위계를 정하는 상징적 조항으로만 여겨져 왔다.

천 장관 경우처럼 정치성이 강한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를 행사하는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임 총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대검찰청은 "대검 형사부에 식품위해사범 단속같은 문건이 법무부에서 내려온다"며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검찰총장을 간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임 총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신병처리 등의) 결정이 아직 멀었는데 `구속, 불구속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면 검사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언론의 외압'을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