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표>'박연차 돈' 누가 얼마 받았나 |
입력시간 : 2009. 06.12. 18:12 |
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2일 '박연차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총 21명을 기소했다. 다음은 기소자들과 그 혐의.
◇뇌물수수 등
1.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61)
-2004년 12월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4월1일 구속기소
2.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62)
-2005년 1월, 2006년 8월 박연차 돈 4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4년11월부터 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뇌물수수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50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번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5월8일 구속기소
3. 정대근 전 농협회장(64)
-2007년 6월 박연차의 농협 자회자인 ㈜휴켐스 지분 인수 대가로 박 회장에게서 250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품업자로부터 3회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5월19일 불구속 기소
4.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
-부산·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박 연차에게서 1만 달서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6월12일 불구속 기소
5. 이택순 전 경찰청장(57)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6.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59)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와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6월12일 불구속 기소
7.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3)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제공(뇌물공여, 배임중재), 6월12일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8.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58)
-2004년 6월 경남도시자 보궐선거와 관련해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원 수수, 3월 31일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돈 전달자' 김태웅 전 김해시장(62) 불구속 기소
9. 송은복 전 김해시장(65)
-2006년 5월게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제18대 총선(김해을 국회의원) 관련, 2006년 3월 중순 및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 걸쳐 10억원 수수, 4월3일 구속기소
10.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2005년 4월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4월3일 기소
11. 이광재 민주당 의원(44)
-2006년 8월께 및 2008년 3월게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5만달러, 현금 2000만원 수수
-이광재 2004년 5월께부터 2006년 4월게 박연차, 정대근에게서 4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9만 달러 수수, 4월 10일 구속 기소
※이 의원의 전 보좌관 원모씨(43)는 불구속 기소
12. 박관용 전 국회의장(70)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1만 달러 수수, 6월12일 불구속 기소
13. 김원기 전 국회의장(72)
-2004년 10월 및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 6월 12일 불구속 기소
14. 박진 한나라당 의원(52)
-2008년 3월 제18대 총선 관련해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 수수, 6월12일 불구속 기소
15. 서갑원 민주당 의원(46)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및 미화 2만 달러 수수, 6월12일 불구속 기소
16. 최철국 민주당 의원(56)
-2008년 3월부터 4월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6월12일 불구속 기소
17.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49)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 6월12일 불구속 기소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18.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52)
-2008년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돈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4월10일 기소
19.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5)
-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2500만원)수수 및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2003년 9월부터 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2006년 8월부터 2008년 11월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증권거래법 위반), 6월12일 불구속 기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불기소 대상자
1. 안○○(정치인)
-박연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나 수수 당시 피선거권이 제한(정치자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상실)돼 정치활동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 내사종결
2. 민○○(검사장)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본인은 수수사실 부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징계청구 예정
3. 박○○(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2009. 6. 12.자 대법원에 비위사실 통보
4. 김○○(지방자치단체장)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사했으나 본인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요 참고인인 해외 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 예정
◇세무조사 무마로비 불기소 대상자
1. 김○○(前 ○○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돈인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
2. 이○○(前 청와대 ○○수석비서관)
-박연차로부터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한 바 뇌물수수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내사종결
※ 세무조사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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