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검찰, '박연차 돈 수수' 21명 기소 |
입력시간 : 2009. 06.12. 18:04 |
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21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3개월 만에 종결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2일 오후 3시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19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2명을 기소하고 6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인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며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광재 민주당 의원,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김모 검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배임수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김태웅 전 김해시장, 원선희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렸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알려진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됐다. 이에 따라 돈을 건넨 박 전 회장도 내사종결과 함께 입건유예 처분됐다.
로비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리된 사람은 안희정 민주당 의원, 민유태 검사장, 박모 고법 부장판사, 김모 지방자치단체장 등 4명이다.
안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수수 당시 정치활동이 불가능했던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검사장과 박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내사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12일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본인이 수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와 관련 불기소된 인원은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2명이다.
김 전 처장은 무마로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리됐으며, 이 수석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변호사 개업비용으로 사용돼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세무조사 대책회의', '국세청 세무조사 외압설'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천 회장과 김 전 처장 등이 10여차례에 걸쳐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으나 고발사건 관련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 등 왜곡·축소 사실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진술이 엇갈려 조사 횟수가 많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신병결정을 지연한 이유로 "노 전 대통령 측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 표적 수사를 벌인 바 없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 예우를 최대한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종결된 세종증권 비리의혹 수사의 연장선에 시작됐다. 당시 수사팀은 박 전 회장을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을 개설해 운용한 사실과 국내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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