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수사 3개월, 어떻게 진행됐나 |
입력시간 : 2009. 06.12. 18:13 |
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2일, 3개월 간 진행해 온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박연차 구명로비'로 일컫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이 그것이다. 시기별로는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자신만만' 수사 초기, 전·현직 정치인 연이어 소환·구속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지난해 종결된 세종증권 비리의혹 수사와 연장선에 있다. 당시 수사팀은 박 전 회장을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박연차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따로 리스트를 입수하지 않았다"며 "다만 향후 로비 혐의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수사결과를 갈음했다.
이후 검찰 정기인사로 수사팀은 이인규 중수부장 체제로 바뀐다. 이 부장은 취임 즉시 '특수통' 검사 8명을 충원해 박연차 리스트를 규명하기 위한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 수사의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친 이인규 체제의 새 수사팀은 3월14일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 박 전 회장을 심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후 검찰은 거칠 것 없이 전·현직 정치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 일명 '박 검사'로 불리던 박 전 회장의 수사 협조와 박 전 회장의 여비서가 꼼꼼히 기록한 다이어리가 수사의 주동력이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거의 매일 정치인들을 소환시키거나 구속했다.
20여일 사이에 구속된 인사만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6명에 달했고,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연이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시기 검찰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에 의해 한 차례도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에게 겨눈 칼끝, 검찰 소환 이뤄내
검찰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회장 간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500만달러, 100만달러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기 시작했고, 돈의 전달자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은 처음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로 예정된 수사 일정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4월 초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의 비자금 계좌내역을 확보, 수사의 방향은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진술 만이 아닌 구체적인 물증까지 확보됐기 때문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4월7일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정 전 비서관의 체포 소식을 듣고 즉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다음날 즉시 "노 전 대통령 사과문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방침을 내비췄다.
이후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난감한 상황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씨를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수사의 고삐를 더 조였다.
이 같은 검찰의 파상적인 공세에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몰랐던 사실"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기했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공금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영장을 재청구, 결국 정 전 비서관을 구속시켰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검찰과 4월30일 오후 1시30분에 청사로 출두하기로 의견을 조율, 14년만의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재임 중에는 몰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고, 검찰은 딸 정연씨가 2007년 9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40만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을 추가로 공개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상처만 남긴 채 수사종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직후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한 재조사를 끝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여사에게 100만달러 사용처에 대한 이메일을 받고 딸 정연씨 부부를 소환하는 등 3주 가까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결국 지난 달 23일 노 전 대통령은 '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만 남긴채 서거, 검찰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으며 수사 또한 갈 길을 잃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입장만 밝힌 채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국민장 기간 동안 여론을 의식해 수사를 중단,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다. 그사이 임채진 검찰총장은 한 차례 사표가 만류된 끝에 결국 지난 5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임,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검찰은 이후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렸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더욱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난 속에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진행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검찰은 이후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소환하고, 천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의욕을 보이며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검찰은 이날 지난 3개월 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이렇게 종결됐지만 검찰로서는 '상처'만 남긴 수사, 국민으로서는 '불신'만 남은 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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