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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 책임` (노컷뉴스 2009.11.30)

목욕탕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 책임'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측, 사고예방 조치 취했어야"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친 신 모(50)씨가 목욕탕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목욕탕이 28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욕탕 바닥에서 미끄럼 사고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목욕탕측이 마찰력이 높은 바닥재를 까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끄럼 주의'라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이는 미끄럼 방지대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목욕탕측의 과실은 여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신 씨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만큼 목욕탕측의 과실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온탕에 들어가려다 온도가 너무 높아 발을 빼는 순간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