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결혼을 빙자해 여성의 순결을 빼앗은 남성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지언정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 것이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현행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혼인 여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여성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내놨다.
특히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자는 가정, 사회, 직장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비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당연하기에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이런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해 형법이 간섭할 필요도 없다는 게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다.
다시 말해 성인 부녀자의 성적인 의사결정에 폭행, 협박, 위력의 강압적 요인이 개입하는 등 사회적 해약을 초래할 때에만 가해자를 강간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관련 학계 등이 추진 중인 형법의 개정 방향도 이와 같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무부 등과 함께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내놓은 형법 개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삭제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행위와 같이 내밀한 부분까지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해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성적 강요죄'가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