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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7000만원 `알박기`로 60억원 챙긴 조폭 구속 (뉴시스 2010.01.12)

7000만원 '알박기'로 60억원 챙긴 조폭 구속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정운)는 12일 아파트 개발사업 정보를 얻어 사업대상 부지내 도로부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시행사를 압박하는 속칭 '알박기'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울산지역 폭력조직의 일원인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울산 남구지역에 아파트 개발사업 대상부지내 도로부지 260여㎡를 7100여만 원에 매입한 뒤 시행사에 60억원에 되판 혐의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같은해 도로부지 10여㎡를 1200만원에 매입한 뒤 다음해 8월 시행사에 9억여원을 받고 되팔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자신의 선배 부친 명의로 도로부지를 매입해 되판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매입가의 8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에 매도한 금액이 실매입가의 10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은 아파트 개발사업 정보를 입수한 후 사업대상 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부지를 매입한 후 시행사에 거의 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이를 매도하는 속칭 '알박기'를 했다"며 "앞으로도 알박기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케하는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