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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PD 수첩 `광우병 보도`, 전원 `무죄` 판결 (마이데일리 2010.01.20)

PD 수첩 '광우병 보도', 전원 '무죄' 판결
2010-01-20 11:40:40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성관 판사는 판결에서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지난해 4월 29일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 왜곡 방송으로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