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밑에서 일하는 남편, '근로자' 맞을까?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남편이 다쳤다해도,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근로자로 봐서 업무상 재해처리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17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최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부인이 운영하는 별장가든에서 청소일 등을 하며 월 2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고, 최씨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배우자라도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식당의 전구를 교체하려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이 "최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고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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