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PD수첩’ 조능희CP, “권력, 비판 감시하는게 언론의 사명”
법원이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을 내린 가운데, 제작진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의 조능희 책임 프로듀서(CP)는 20일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그동안 무수한 탄압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던 제작진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CP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1700여명의 성실한 전국 검찰의 권위를 이용한 것이다"며 "유죄 판결이 났다면 임 전 검사의 기개 등이 묻힐까 봐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의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개별적 사안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며 "진보수를 떠나 민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에 책임을 물었던 항소심 민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민사와는 쟁점이 다르다"며 "형사 재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사실 관계만 맞으면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볼 수 없으나 민사 재판의 경우, 사소한 오류도 모두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성관 판사는 판결에서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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