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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천안경찰,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영장 (연합뉴스 2010.03.03 19:58)

천안경찰,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영장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원성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24)을 성폭행하는 등 친딸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0여년 동안 한 주에 2~3차례씩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05~2006년 자신이 성폭행한 친딸이 낳은 손자와 손녀를 이불로 덮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딸을 성폭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손자를 살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3일 오전부터 천안 태조산 일대에 1개 중대를 투입해 김씨가 유기한 신생아 2명의 사체를 발굴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