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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2010-07-15 11:00)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

게시일: 2010-07-15 11:00 조회수: 33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양관광·레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5일 근무와 교통 접근성 개선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양관광·레저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레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성화 방안은 수변지역을 활용한 수상레저·스포츠 및 관광 활성화 계획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윈드서핑, 수상스키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스포츠를 도시 근교에서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이빙 교육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다이빙여행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한편, 요트와 같은 선진국형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부산, 인천 등 6개 항만에 크루즈 전용부두도 개발한다.


국제 크루즈선의 국내기항 확대를 위한 선상 출입국심사 서비스, 기항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우리 국적선사의 크루즈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발전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를 창출한다. 갯벌생태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폐염전과 폐양식장 등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는 등 환경보호와 학습기능이 연계된 갯벌 생태체험 관광을 활성화한다.


백령도~울릉도(독도)를 잇는 해양영토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아름다운 해안도보여행길을 선정하여 자연친화적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해안누리길’로 명명된 도보여행길은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11개 시·도의 52개(505㎞) 노선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이야기가 있는 걷기여행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지역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쿠아리움과 Big-O 등 전시시설을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확대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스포츠 강습 프로그램과 해양소년단연맹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해양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해양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해양관광레저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상세내용 : 별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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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ltm.go.kr/LCMS/DWN.jsp?fold=koreaNews/mltm/file/2010-07/15&fileName=100715%28%BC%AE%B0%A3_11%BD%C3%C0%CC%C8%C4%29_%C7%D8%BE%E7%B0%FC%B1%A4%B7%B9%C0%FA_%C8%B0%BC%BA%C8%AD%B9%E6%BE%C8%28%C7%D8%BE%E7%C1%A4%C3%A5%B0%FA%29.hwp

고품격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닻 올려

- 「해안마을 경관형성」,「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공모시작 -

게시일: 2010-06-29 11:00 조회수: 52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동서남해안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과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의 공모를 오늘 6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사업은 독특한 해안경관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동서남해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살기 좋고, 찾아오기 위한 해안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은 해안지역 특유의 생활문화적 정취가 살아 있는 해안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의 주된 경관을 형성하는 대상물(가옥, 마을안길, 담장, 공동시설 등)의 경관보전, 디자인개선 및 공간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경관설계자와 지역주민이 등이 참여하고 경관지침 등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관관리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안마을의 장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안마을 경관형성 해외사례≫

그리스 산토리니

미국 소살리토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우수한 해안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이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조망공간(전망공간, 쌈지공원, 가로시설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차원의 단편적인 조망공간이 아닌 지체간의 해안경관 자원이 서로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조망공간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망공간 조성 사례≫


동사업은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목표, 연차별 사업계획,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기획안을 받을 예정으로, 8월 중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10~’13년)되며, 금년도에는 설계비 등의 비용을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안경관과 고유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잠재력 있는 해안마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고품격 국토창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안권별로 고유한 경관특성을 보전하면서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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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ltm.go.kr/LCMS/DWN.jsp?fold=koreaNews/mltm/file/2010-06/29&fileName=100630%28%C1%B6%B0%A3%29_%C7%D8%BE%C8%B0%E6%B0%FC_%C1%B6%B8%C1%B0%F8%B0%A3_%C1%B6%BC%BA%BB%E7%BE%F7_%B0%F8%B8%F0%28%C7%D8%BE%C8%B1%C7%B1%E2%C8%B9%B0%FA%29.hwp

수상(水上)비행장 시대 열린다!

- 도서벽지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

게시일: 2010-06-22 11:00 조회수: 74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섬이나 강변 등 교통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 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착륙대의 길이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6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령에서는

ㅇ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의 등급을 5등급(A~E)에서 4등급(1~4)으로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A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하려면 착륙대의 길이와 선회수역의 지름은 각각 4,300미터 이상, 510미터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였지만, 각각 1,500미터 이상, 120미터 이상이면 4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시켜 수상비행장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수상비행장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도 곧 마련하여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는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부표, 통신시설 등의 필수시설과 주기장, 격납고 등 권장시설의 종류, 설치제원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금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과「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이 시행되면, 도서지역과 호수 등에서 수상비행장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도서벽지의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붙임】1. 수상비행장의 규격(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외국의 수상항공기 및 수상비행장 실태. 1부.

3. 수상비행장 기본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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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ltm.go.kr/LCMS/DWN.jsp?fold=koreaNews/mltm/file/2010-06/22&fileName=100623%28%C1%B6%B0%A3%29_%BC%F6%BB%F3%BA%F1%C7%E0%C0%E5_%BC%B3%C4%A1%B1%E2%C1%D8%28%B0%F8%C7%D7%BE%C8%C0%FC%B0%FA%29.hwp

“수상(水上) 비행장 시대 열린다”

- 도서지역·호수 등 활성화 기대 -

게시일: 2009-12-24 06:00 조회수: 1903


섬이나 강변등 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실정에 맞도록『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고시)』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게 최근 항공레저와 수상레저가 접목된 관광 및 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항공기를 묶어두는 정박장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승객이 정박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탑승로와 기타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서 이
·착수(離?着水)를 위한 착수대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상비행장 설치
·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고시)이 내년도 5월까지 정비될 경우, 도서지역 등에서 항공·수상레저 등이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수상항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수상비행장 설치규정(항공법 개정안 및 시설 설치기준 요약)
2. 외국의 수상항공기 및 수상비행장 실태
3. 수상비행장 기본도면

“항만도 이젠 문화”… 광양항부터 탈바꿈

해양레저·교육·생태체험 등 친수 공간 조성… 화물 일변도 탈피

게시일: 2010-05-25 11:00 조회수: 92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해양 레크레이션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친수항만을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존 항만은 화물유통 수요 위주로 개발하여, 문화·교육·레저 등 친수문화 공간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항만친수공간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미적 항만연출 등 친수 문화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안의 특성에 따라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친수시설로 구분·조성키로 하였다.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제정, 각 항만별로 통일된 경관 이미지 구현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 특성에 따라 항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ㅇ 친수시설 공간확보 및 시설 조성

- 신규항만을 개발하거나 대규모로 개·보수할 경우 입지적 특성 등에 부합되도록 적정규모의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조성

ㅇ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 국토부는 항만별 친수공간 조성방향 및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친수공간 확보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으로 조성

ㅇ 사업 시행주체 및 유지·관리 등

- 친수시설의 조성은 국가관리항의 경우 국가(지방항만청)가,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의 경우 지자체가 시행, 민간투자자도 참여 가능

- 친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담 및 분담은 국가·지자체·민간투자자간 상호 조정할 수 있게 함


국토부는 향후 전국 항만친수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항만기본계획(국가항 및 연안항)에 반영하고, 광양항,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개항을 시범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광양항은 금년내 항만친수 문화공간 부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나머지 항만은 연차적으로 추진


붙임 : 광양항 항만친수 문화공간 개발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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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ltm.go.kr/LCMS/DWN.jsp?fold=koreaNews/mltm/file/2010-05/25&fileName=100526%28%C1%B6%B0%A3%29_%C7%D7%B8%B8%C4%A3%BC%F6%28%C7%D7%B8%B8%C0%E7%B0%B3%B9%DF%B0%FA%29.hwp

남해안을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로 조성

- 제1회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결 -

게시일: 2010-05-18 15:00 조회수: 2786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안)”을 5월 18일 개최된 제1차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고 밝혔다.

금번 종합계획은 작년에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을 구체화하고, 지난 4월 21일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친 것으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관광, 환경, 물류, SOC 등의 부분별 발전방향, 하위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안)”은 ‘새로운 경제
·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조성의 3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①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조성, ②글로벌 경제·
물류거점 육성, ③통합인프라 및 초국경네트워크 구축, ④동서통합 및 지역발전거점 육성의 4대 추진전략과 함께 166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종합계획(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조원, 일자리는 22만개 창출이 기대된다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연환경과 산업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이 마련된 만큼, 남해안권이 동북아경제권을 선도해나가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가 계획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일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안 및 서해안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입안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중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붙임 1>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개요

<붙임 2>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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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ltm.go.kr/LCMS/DWN.jsp?fold=koreaNews/mltm/file/2010-05/18&fileName=100519%28%C1%B6%B0%A3_0518_15%BD%C3%C0%CC%C8%C4%29_%B3%B2%C7%D8%BE%C8%B9%DF%C0%FC%C1%BE%C7%D5%B0%E8%C8%B9%28%B5%BF%BC%AD%B3%B2%C7%D8%BE%C8%B1%C7%B9%DF%C0%FC%B1%E2%C8%B9%B4%DC%29.hwp

남해안을 동북아 물류·관광의 허브로 육성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통해 발전 청사진 마련 -

게시일: 2010-04-21 09:30 조회수: 4139

수려한 해안경관과 함께 기간산업이 집약된 남해안이 초광역개발권의 선발주자로서 지역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21일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남해안권의 발전방안 및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작년에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2)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국토연구원 및 지방연구원의 합동연구를 거쳐 부산, 전남, 경남이 상호 협력하에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직접 공동입안하였으며, 이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수립된 상향식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앞으로 동·서간교류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안)의 주요 전략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1)「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별, 테마별로 관광·휴양클러스터를 구축한다.

ㅇ 거점별로는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는 수려한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기타 섬지역)은 섬과 해양레포츠 등을 활용한 판타지 아일 랜드로 조성하며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은 남도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휴양·헬스케어벨트로, 부산 등 도심권은 레저·테마 파크로,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 단지로 개발한다.

ㅇ 테마별로는 이순신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해상영웅벨트(진도~진해~거제)를, 남도고유 문화를 활용한 남도문화 탐방 벨트(해남~진도~통영)를, 갯벌·녹색길·공룡화석지 등 남해안의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 테마루트를 개발하며, 수요가 증가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여수·목포·통영 등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며,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마리나 시설도 조성한다.

(2)「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을 위해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해양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부산, 신안, 영암, 고성)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항공우주(사천, 고흥)·로봇(마산)·신소재(보성, 고흥)·핵과학(부산) 등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부산, 광양, 창원, 통영)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한다.

ㅇ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여수·목포·거제·통영항 등을 재정비하여 대표적인 관광미항으로 조성하며,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별(부산, 완도, 통영)로 R&D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가공센터(목포), 수산물류기지(부산) 등을 통해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서를 잇는 남해안 일주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국도 77호선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조성한다.

ㅇ 내륙연계 고속도로망(광주~완도, 통영~거제)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의 항만기능과 도심권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동북아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초국경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주권 등과 관광프로그램·크루즈 노선 연계방안 등도 마련한다.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중권*을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지대, R&D 시범지대도 조성한다.

* 남중권 :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으로서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등이 포함

ㅇ 단기적으로는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섬진강변을 잇는 100리길에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동서를 잇는 연륙교도 검토한다.

* 테마로드 : 지역별 테마(벚꽃, 매화, 녹차, 소설 토지 등 문학, 재첩 등)를 활용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자전거길·마라톤코스 등도 설치

ㅇ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여수 신항주변을 정비·재생하고, 서상항 페리터미널, 신월지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



종합계획(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조원, 일자리는 22만개 창출이 예상된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자율성 도입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자본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 마련하고, 남해안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공동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설명회·로드쇼 등 홍보를 강화하며 남해안 통합 브랜드도 개발하며, 조만간 범정부적인 지원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점검·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에서는 지역협의회, 포럼,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복된 심의절차를 통·폐합하고 각종 의제처리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데 이어, 금년중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도 기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설치 허용,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허용행위도 확대할 예정이며, 난개발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지도록 금년중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관수준에 따라 개발정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일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5월초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현재 지자체가 입안중인 동해안 및 서해안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중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동·서해안권 종합계획은 각각 국토연 및 지방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와 지자체 공청회(동해안 ’09.9, 서해안 ’10.2)를 거쳐 지자체에서 입안 중으로


*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를 발전비전으로 하고 있음




<붙임 1>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총괄도


<붙임 2>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100421(석간)_남해안_선벨트_종합계획(해안권개발과).hwp100421(석간)_남해안_선벨트_종합계획(해안권개발과).hwp

http://www.mltm.go.kr/LCMS/DWN.jsp?fold=koreaNews/mltm/file/2010-04/20&fileName=100421%28%BC%AE%B0%A3%29_%B3%B2%C7%D8%BE%C8_%BC%B1%BA%A7%C6%AE_%C1%BE%C7%D5%B0%E8%C8%B9%28%C7%D8%BE%C8%B1%C7%B0%B3%B9%DF%B0%FA%29.hwp

‘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마리나법령 10일 시행…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대

게시일: 2009-12-09 11:00 조회수: 643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사업계획의 공모
·제안 절차,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 마리나시설 관리·
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리나선박과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o 마리나선박의 종류에는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정하고,

o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
·위락·
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기본시설(방파제, 항로, 안벽, 도로 등), 기능시설(주정장, 클럽하우스, 연수시설 등), 서비스편의시설(숙박, 위락시설, 수족관, 공원시설 등)

사업계획의 공모, 제안 및 처리절차
o 사업계획의 수립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공모 및 사업제안(제3자 제안공고 포함), 평가방법 및 협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했다.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 대상
o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운영 등
o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공사 완료시 준공확인 방법, 마리나항만의 기능 보전을 위해 시설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요트
·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확충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마리나개념 및 시설·
선박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