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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발언 맞다”…진실공방 새 국면 (연합뉴스 2010-09-15)

“‘4억 명품녀’ 발언 맞다”…진실공방 새 국면
30대 의사 “내가 전 남편인데 낭비벽 심하다”

 이른바 ‘4억 명품녀’로 불리는 김모(23)씨가 호화생활을 했다고 말한 방송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와 그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명품녀

 

김씨가 케이블채널 엠넷 ‘텐트 인 더 시티’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이 진실이라고 주장한 사람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사 문모(32)씨다.

▲ 사진은 김씨와 문씨가 2008년 호주 시드니로 여행가서 촬영한 것.

 

그의 전 남편이라고 밝힌 문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김씨와 결혼하고서 약 4개월 동안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살다가 이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씨가 공개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면 지난해 7월8일 김씨와 혼인하고서 그해 11월13일 협의 이혼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부모님동의 아래 김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그러나 빚 문제로 김씨가 잠깐 떨어져 있자고 해 위장이혼 형태로 헤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선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일 ‘텐트 인 더 시티’에서 김씨가 말한 발언 대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몸에 치장한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직업 없이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한다.3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2억 원짜리 헬로키티 목걸이를 즐겨한다”고 말해 방송 후 ‘4억원 명품녀’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씨의 실제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에 문씨는 “지금 사는 논현동 빌라에는 명품 가방만 40개 정도 된다.적게는 2천만원,많게는 4천만원에 달해 전체 가방 가격만 최소 8억원 정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17평 규모의 빌라에 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실제 거주지는 80평대 고급 빌라로 전세가만 8억∼9억원이다.빚 때문에 살지 않는 곳으로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급 승용차를 몬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맞다.차 값 2억4천만원 중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리스로 해 매달 13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 친가의 재력도 소개했다.

 “일본에서 재미삼아 한 차례 모델을 했을 뿐 직업이 없었다.용돈은 부모와 부자로 알려진 숙부한테서 받아 썼다.카드도 주로 어머니와 숙부의 것을 이용했다”고 했다.

 그가 거론한 숙부는 서울의 대형 복합건축물의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허풍 섞인 주장에 방송사가 속았다는 지적에는 “함께 생활한 경험에 비춰보면 논란이 된 목걸이 가격만 빼고 방송에서 했던 발언은 모두 사실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2007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김씨를 처음 만났으며 작년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 왼쪽 눈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쌍방 폭행으로 함께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문씨는 “나 역시 소비가 심한 김씨한테 속아 빚이 크게 늘었다.김씨를 만난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문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김씨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휴대전화와 집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설] ‘4억 명품녀’ 조작 논란 진위 가려 엄벌하라

(서울신문 2010-09-13)

이른바 ‘4억 명품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억 명품녀는 케이블 방송 엠넷의 ‘텐트 인더 시티’에 출연해 자신이 걸치고 나온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에 이르고 타고 다니는 차가 3억원이 넘는다고 말한 24세의 김경아씨를 가리킨다.

김씨는 특히 자신이 직업은 없으며 단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사치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해 공분을 샀다. 그러나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조사결과 김씨의 부모는 물론 김씨 자신도 재력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명품녀 논란은 방송 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김씨는 논란이 커지자 주변에 “방송국에서 마련대본대로 읽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방송 내용상당부분 과장됐다는 얘기다.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진위 여부를 가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케이블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도를 넘는 노이즈마케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시청자가 위화감을 느낄 것이 뻔한 내용을 설정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1억원대의 오픈카를 현금으로 사고 일본 우동이 먹고 싶다고 당일치기 일본여행을 하는 젊은 여성을 소개하는가 하면 한 달 용돈 3000만원에 2억원짜리 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재벌 3세들의 이야기를 내보내려다 포기한 사례도 있다.

시청률과 이슈 만들기에 급급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주제를 설정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 시청자들, 특히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락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책임의식을 갖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케이블 오락프로그램의 심의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